남녀노소 누구나 꿈꾸는 목표 중 하나는 내 집 마련이 아닐까요? 하지만 저축, 적금만으론 집을 장만하기가 쉽지 않은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렇기에 많은 분들이 현재 주택 청약 통장을 많이 애용하고 있는데요. 이중 청약통장에도 청년들을 위해 높은 이자와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고 있는 통장이 있다는 것 아시나요? 그래서 오늘은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에 대한 혜택정리를 내용으로 포스팅을 올려 공유하고자 합니다.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왜 만들어야 할까요?
주택청약이 있으면 신축아파트 분양 시 우선권을 부여받을 수 있고, 초기 분양가에 집을 살 수 있답니다. 시간이 흘러 내 집 마련으로 새 아파트를 장만하고 싶다면 주택청약은 필수인거죠.
청약통장은 별도의 제한 없이 누구나 1인 1계좌를 생성할 수 있으며, 일반 청약통장과 사회초년생을 위한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2종류가 있습니다.
청년우대 청약통장의 가장 큰 혜택은 2년 이상 저축하면 무려 3.3%의 이자를 받을 수 있으며, 기존 2021년까지의 신청을 2023년 12월까지 2년이 더 연장됐으며 조건 또한 완화가 되었기에 지금이 청약통장을 만들 적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신청조건
2021년 하반기 신청조건들이 개정되면서 만 19세 이상부터 만 34세 이하까지 신청이 가능해졌습니다. (군복무 기간 최대 6년까지 인정)
신청조건 중 하나인 직전년도 소득 또한 3,000만원 이하에서 3,600만원으로 상향 조정이 됐습니다. 주택 소유 관련해선 무주택인 세대주, 무주택세대의 세대원, 무주택이며 3년 내 세대주 예정자 중 하나에 해당하면 누구나 가능합니다. (세대주의 경우 3개월 이상 연속 유지)
이자에서 세금을 뗴지 않는 비과세 혜택과 연말정산 소득공제 혜택은 무주택세대의 세대주만 해당됩니다.
기존 일반 주택청약통장이 있으신 분들 또한 청년 우대형으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납입횟수와 금액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혜택
1. 금리우대 혜택: 2년이상 가입하면 납입원금 5,000만원 한도에서 최대 10년간 우대금리 적용. 우대금리 적용했을 시 3.3% (일반주택청약은 1.8%)
2.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 2년이상 가입하면 원금 600만원까지는 세금을 물리지 않는 비과세 혜택 적용. 무주택 세대주면서 전년도 근로소득 3,600만원 이하 또는 사업소득 2,000만원 이하일 경우에 해당.
3. 소득공제 혜택: 연 240만원 한도로 40%까지 소득공제 제공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신청방법
1. 신청방법
총 9개의 은행에서 가입 및 신청가능(우리, 신한, 국민, 하나, 농협, 기업, 대구, 경남, 부산)
* 신한은행의 경우 비대면으로도 가입 가능
2. 필요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 병역 증명서 (병역 인정필요시)
- 원천징수 영수증 or 급여 명세서 (1년 미만 근로자)
- 무주택 확인서 (은행에서 발급가능)
- 세복별 지방세 과세 증명서
- 소득 확인 증명서 (과입 및 과세 혜택용) 일반 청약에서 전환할 때는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소득확인 증명서로도 가능.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전략 방법
내 집마련을 위해 얼마씩 저축을 하는 것이 좋을까?
청약통장은 매월 최소 2만원에서 최대 50만원까지 저축이 가능합니다. 이중 매월 10만원씩 납입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1회 저축 시 최대 인정금액이 10만원이기 때문이며, 청약 도중 해지하지 않으면 당첨 때까지 통장 내 금액을 쓸 수 없기에 그 이상 납입 했을 시 급한 목돈이 필요할 때 곤란할 일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이랍니다.
청약통장은 민영주택과 국민주택 중 어느 곳에 지원하느냐에 따라 전략을 다르게 짤 수 있습니다. 민영주택은 레미안, 자이 등의 민간건설사가 공사 한 아파트 등이 포함됩니다. 민영주택을 고려하신다면 가점을 중점적으로 생각하셔야 합니다. 가점으로는 통장유지기간, 부양가족수, 무주택 기간이 있으며 총 84점 만점입니다. 이는 주택청약 통장을 만들어두고 최소 금액인 300만원을 납입해두고 2년이상 유지하는 것이 최소 유지조건입니다.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은 적금만큼 이율 또한 좋은 편이니 적금을 넣는다는 생각으로 매월 20만원을 납입하고 소득공제를 많이 받는 것 또한 좋은 방안 중 하나입니다.
국민주택은 LH, SH 등 주택공기업이나 국가에서 지은 주택을 의미합니다. 평균 18~25평 정도가 많은 편입니다. 국민주택은 별도의 가점제가 적용되지 않으며 무주택 기간 년수를 포함해 40제곱미터 이상 신청 시 저축총액을 기준으로 하며 40제곱미터 이하는 납입회차로만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수도권 지역은 납입액이 천만원 이상은 되어야 하지만 10만원씩 넣는다는 가정하에 약 8년이라는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단 주택청약 통장은 오랜기간 납입하지 않았어도 미납횟수만큼 10만원씩 나눠서 넣으면 미납한 회차를 모두 채울 수 있습니다.
이외 주택청약 청약신청 방법 및 1순위 조건 (특별공급 및 1순위 2순위 아파트, 주택)에 대해 궁금한점이 있으신분은 아래 링크를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하시답니다.
주택청약 신청방법 및 1순위 조건 (특별공급 및 1순위 2순위 아파트, 주택)
주택청약 1순위 조건 및 신청방법 (청약통장 조건, 가산점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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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신청조건이 부합하지만 아직 개설 전이시라면 꼭 개설하시길 추천드리며 추후 주택청약을 신청하실 때 민영주택과 국민주택은 선정조건이 다른 부분 참고하셨다가 신청하여 당첨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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