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취업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
1. 내용
- 중소기업에 취업 시 최저 1.2% 금리로 1억 원 전월세 보증금 대출
2. 대출 지원
- 대출 금리 : 연 1.2% 고정금리
- 대출 한도 : 1억 원 한도, 대출금액은 임대보증금 100% 이내에서 1억 원을 초과할 수 없음
*한국 주택금융공사 보증의 경우 임차보증금의 80% 이내에서 1억 원을 초과할 수 없음
- 대출 기간 : 최초 2년 (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까지 이용 가능)
3. 지원대상
- 만 34세 이하 무주택자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 인자)
*병역의무를 이행한 경우 병역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자격기간을 연장하되 최대 만 39세까지 인정
-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 한자
- 주택도시 기금 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 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용자
- 연 소득 3,500만 원 이하인 자
*맞벌이 부부일 시 5천만 원 이하
- 2021년도 기준 순자산이 2.92억 이하인 자
- 연체, 대위변제, 부도 등이 없으며 대출 접수일 기준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신청 불가
- 중소기업 취업자나 청년창업자
* 2021년 12월 31일까지만 신청 가능
청년 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정책
1. 내용
- 실질적으로 청년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전세자금 대출
* 임차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 우리·KB국민·IBK기업·농협·신한은행에서만 가능
2. 대출 지원
- 대출 금리 : 연 1.5%~2.1%
- 대출 한도 : 최대 7천만 원 이내 (임차보증금 80% 이내)
- 대출 기간 : 최초 2년 (4회 연장하여 최대 최장 10년 이용 가능)
3. 지원대상
- 만 19세~34세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 (예비 세대주 포함)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 부부합산 연 소득 5천만 원 이하, 순자산 2,92억 원 이하
* 신혼가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 내 세입자, 다자녀가구, 2자녀 가구인 경우에는 6천만 원까지도 가능
- 임차 보증금의 5% 이상 자비로 충당 필요
- 2023년 12월까지 신청시간 연장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대출
1. 내용
- 신혼부부 (또는 예정자)이며 무주택자라면 신청 가능
2. 대출 지원
- 대출 금리 : 연 1.5%~2.1% (변동금리)
- 대출 한도 : 수도권 2억 원, 수도권 외 1.6억 원 이내
- 대출 기간 : 최초 2년 (4회 연장하여 최대 최장 10년 이용 가능)
3. 지원대상
- 혼인 증빙서류, 예식장 계약서 등이 있는 신혼부부 및 신혼 예정자
* 혼인 기간 7년 이내 또는 3개월 이내 결혼 예정자
- 부부의 연 소득 합산이 6,000만 원 이하인 자
- 부부의 순 자산가액이 2.92억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청년 주거 안정 월세 대출 (우대형)
1. 내용
- 월세로 살고 있는 청년들을 위한 주거 안정 대출
2. 혜택
- 대출 금리 : 연 1.0% (일반형 2.0%)
- 대출 한도 : 960만 원 이내 (월 40만 원 이내)
- 대출 기간 : 최초 2년 (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이용 가능)
3. 지원대상
- 취업준비생, 희망키움 통장 가입자, 근로장려금 수급자, 사회초년생(취업 후 5년 이내), 자녀장려금 수급자, 주거급여 수급자 중 세대주
청년 전용 보증부 월세 대출
1. 내용
- 전월세 보증금과 월세를 모두 낮은 이자로 대출
2. 혜택
- 대출 금리 : 보증금은 연 1.3%, 월세는 연 1.0%
- 대출 한도 : 보증금 최대 3,500만 원 이내, 월세금 960만 원(월 40만 원 이내)
- 대출 기간 : 최초 2년 (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이용 가능)
3. 자격
- 만 19세 이상~만 34세 이하 청년
- 부부 연소득 2천만 원 이하, 순자산가액 2.88억 이하
- 무주택 단독 세대주인(예비 세대주 포함)
청년 주거 급여
1. 내용
부모와 떨어져 사는 청년 대상에게 급여 지급
2. 대출 내용
- 주거형태, 주거비 부담을 종합 고려하여 지급
3. 지원대상
-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 45% 이하인 자
- 마이홈 사이트에서 간단하게 주거급여 지급 대상인지 확인 가능
-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 가능
-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방법 및 금액, 자격 총정리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방법 및 금액, 자격 총정리
지금 제 글을 보러 와주신 분들은 자취를 하고 계시거나 자취를 생각하고 계시는 분이시지 않을까 합니다.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은 21년 1월부터 시행으로 매월 20일 청년 명의의 지정된 계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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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 가구 지원
1. 내용
- 실제 월세나 임차비용을 지원해주는 제도
2. 대출 내용
- 임대차계약서의 보증금과 월차임을 합산하여 선정
- 보증금은 연 4%를 적용하여 월차임으로 확산
ex) 보증금 1,000만 원, 월차임 10만 원인 경우 실제 임차료는 133,333원
3. 지원대상
-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 45% 이하 충족
- 신청은 인터넷 복지로에서 가능 (아래 링크를 통해 복지로에서 확인 가능)
teu/app/main/Main
www.bokjiro.go.kr
■ 내 집 마련을 위한 기타 정보
주택청약 신청방법 및 1순위 조건 (특별공급 및 1순위 2순위 아파트,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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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 꿈꾸는 것 중 하나가 내 집 마련이 아닐까요? 정말 금수저로 태어나 처음부터 돈이 많지 않은 이상은 모든 분들은 차곡차곡 돈을 모아 장만하는 것이 대부분인데요. 오늘은 내 집 마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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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아파트, 오피스텔, 원룸 보증금 대출 및 지원정책에 대해 정리하여 알아봤는데요. 원하시는 조건이 있으셨나요? 원하시는 조건 및 충족되는 조건들이 있으시다면 네이버, 다음, 구글 등 다양한 포털사이트를 활용하여 알아보시고 마이홈 또는 복지로처럼 자가 진단 사이트를 통해 조건이 충족되시는지 다시 한번 확인 후 신청하시길 바랄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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