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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총정리! 미리보기, 간소화서비스, 변경사항 등

by 구공일의 정보글 2021. 12. 13.

2021 연말정산 총정리
2021 연말정산

2021년 연말정산 일정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네요. 미리 보기, 간소화 서비스, 변경사항 모두 확인하셨나요? 코로나 시국에 맞춰 변경된 부분도 있었고 변경되는 부분도 많이 있답니다. 그래서 이번 포스팅은 2021년 연말정산 총정리에 대해 올려보겠습니다.

목차
  1. 개요
  2. 연말정산 일정(기간) 및 준비과정
  3.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되지 않는 것
  4. 이후 과정
  5. 2022 연말정산 변경사항

2021년 올해 연말정산 총정리

#연말정산이란?

매달 급여를 받을 때 납부한 세금과 연간 전체 소득에 따른 세금을 비교해서 세금을 더 납부했다면 돌려받고 세금이 덜 납부했다면 세금을 더 내는 정산 과정. 즉, 근로소득에서 원천징수한 세금과 종합소득 세금을 비교 후 정산하는 제도.

연말정산 일정
연말정산 일정(기간)

#연말정산 일정(기간)은?

1. 12월~1월, 연말정산 준비. 회사 등 직장에서 안내시기로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 이용 가능

2. 1월 15일~2월 15일,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실질적 연말 정산 시작)

3. 1월 20일~2월 28일 간소화 서비스에서 미제공 (영수증, 누락분 회사에 제출) 

*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 연말정산 결과를 미리 예측해 볼 수 있는 미리 보기 서비스 운행. 12월 중순까지만 확인해 볼 수 있는 서비스로 올해 바뀌는 연말정산 시스템들과 함께 세금에 대한 환급 및 납부를 해야 하는지 미리 예상해볼 수 있는 서비스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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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준비 과정 (일정 및 기간 12월 1일~31일)

1단계: 회사(직장)에서 사전 안내를 합니다.

12월은 연말정산을 하기에 앞서 회사가 구성원들에게 연말정산에 협조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준비를 요청하는 시기.
회사는 이 기간 동안 연말 정산을 위해 제출해야 하는 서류의 종류와 변경된 세법의 내용, 연말정산 일정 등을 안내

연말정산 미리보기
연말정산 미리보기

2단계: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 이용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를 이용하면 대략적으로 내가 환급을 받는지 추가로 세금을 내는지 판단 가능
확인방법 : 국세청 홈택스 (https://www.hometax.go.kr) 로그인'연말정산 미리 보기' 클릭 → 안내에 따라 입력 후 확인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연말정산 진행 과정 (일정 및 기간 1월 15일~2월 28일)

1단계: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자료 확인

국세청 홈택스 (https://www.hometax.go.kr) 로그인'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 소득, 세액공제 증명서류 확인 (1월 15일~2월 15일까지)

2단계: 소득공제, 세액공제 신청서 및 증명자료 제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되지 않는 영수증, 누락된 자료들을 직접 수집해 신고서를 작성 후 증명자료와 함께 회사에 제출(1월 21일~2월 28일까지)

#여기서 잠깐! 소득공제가 뭔가요?

소득공제: 대한민국은 돈을 많이 번 사람이 세금을 더 많이 내는 정책이 있습니다. 개인의 1년 간 총소득에서 일정 부분 "소득을 제외" 시켜주어서 실제 소득 대비층 소득을 낮게 보고, 이에 따라 과세 대상을 줄여주는 것을 말합니다.

*소득공제 항목: 카드 소득공제,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대중교통 및 전통시장 이용 시 각 100만 원 한도 공제, 문화생활 지출 일부 금액 등

#여기서 잠깐! 세액공제가 뭔가요?

세액공제: 소득공제를 통해 개인이 납부해야 할 금액이 정해지는데, 이를 산출세액이라고 합니다. 세액공제는 이 산출 세액에서 일정 부분 세금을 깎아주는 것을 말합니다.

*세액공제 항목: 연금저축, 자녀 세액공제, 월세 세액공제, 의료비 세액공제 등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되지 않는 것

1. 암, 치매, 난치성 질환 등 중증환자 장애인 증명서

2. 월세 세액공제

3. 병원에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지 않은 신생아 의료비

4. 자녀나 형제자매의 해외 교육비

5. 보청기, 휠체어 등 장애인보장구 구매 임차비용

6. 안경, 콘택트렌즈 구매 비용

7. 중고생 교복 구매비용

8. 종교단체 기부금

9. 취학 전 아동 학원비

10. 사회복지단체, 시민단체 등 지정기부금

이상 10가지 항목들에서 지출된 비용은 개인이 직접 증빙 자료를 수집하여 신고서를 작성. 회사(직장)에 제출해주어야 반영이 된답니다.


#이후 과정 (일정 및 기간 2022년 2월~3월)

1단계: 연말정산 세액 산출 및 원천징수 영수증 발급

회사가 근로자가 제출한 자료들을 근거로 연말정산 세액계산을 완료하고 원천징수 영수증을 근로자에게 발급함(근로자가 별도로 할 것은 없습니다)

2단계: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국세청 제출

회사가 2022년 2월분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와 2021년 귀속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2022년 3월 10일까지 국세청에 제출 (근로자가 별도로 할 것은 없습니다)

3단계: 연말정산 추징 or 환급 진행

연말정산 결과에 따라 기납부한 세금액이 많으면 환급을 받고, 납부한 세금액이 모자라면 추징(납부)을 합니다(당월 급여에서 삭감 or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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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연말정산 변경사항
2022 연말정산 변경사항

2022년 연말정산 변경사항

1. 도서, 공연, 미술관 등 전통시장 대중교통 사용분에 한도 100만 원 추가

2020년 코로나로 인해 경제 부흥 목적으로 신용카드의 소득공제 한도가 일시적으로 30만 원 상향된 부분이 변경됩니다.

2. 전년대비 소비금액 5% 초과 시 해당 금액 10% 추가 소득공제

신용카드 사용액이 총급여액의 25%를 넘어야 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단, 연소득이 7천만 원 이하라면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전통시장, 대중교통비가 포함되고 도서, 미술관, 공연까지 추가됩니다.

3.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한액 공제 기준 변경

주택 구입 시 받은 대출의 이자를 내면 그 이자 상환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주택 가격이 변경됩니다. 기존 취득 당시 기준가로 4억 원이었지만 1억 원 증가해서 5억 원까지 공제가 가능해집니다.

4. 에인절투자 소득공제 기간 연장

벤처기업이나 3년 이내 창업한 기업에 투자하는 에인절 투자 소득공제가 기존 2020년 12월 31일까지였지만 2년 연기하여 2022년 12월 31일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해집니다.

5. 기부금 세액 공제

기존 1천만 원 이하 15%, 1천만 원 초과 30%의 세액공제가 올해 한 해만 5%씩 추가 공제되어 천만 원 이하는 20%, 1천만 원 초과는 35%의 세액 공제가 됩니다.

6. 월세 세액 공제 변경

연소득 4천만 원 이하의 기준으로 월세 금액의 12% 공제받을 수 있던 제도가 올해부터 4,500만 원으로 기준이 상향되었습니다.

7. 야간 근로수당 비과세 적용 범위 확대

비과세 기준이 적용되는 생산직 근로자분들의 직, 상품 대여 종사자, 여가 및 관광 서비스 종사자, 가사 관련 단순 노무직 등이 적용범위에 추가가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2021년 연말정산 총정리에 대해 작성을 해봤습니다. 연말정산은 미리 보기 서비스, 간소화 서비스 등 매년 정산이 쉽도록 시스템을 변경해주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연말정산은 근로자가 홈택스에 접속하여 자료를 회사에 제출하고 해당 담당자가 홈택스에 등록하여 진행하는 방식이었다면 앞으로는 근로자가 홈택스에 확인을 하면 홈택스에서 해당 회사로 직접 자료를 보내주는 방식으로 시스템을 변경한다고 합니다. 

처음엔 해당 담당자가 힘들지 몰라도 회사를 계속 다니고 있다면 앞으론 자료를 제출해질 필요가 없어지는데요. 아직 이 내용을 모르고 계신 담당자님이 계시다면 내용 공유해줘도 괜찮을 것 같네요. 그럼 올해도 고생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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