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으로 인한 퇴사 실업급여 신청, 어떻게 하나요?
회사를 업무를 보던 중 갑작스런 두통으로 인하여
한달간 입원을 하고 퇴사를 하게 되었는데요
질병으로 인한 퇴사는
권고사직이든 자진퇴사이든 상관없이
조건만 충족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답니다.
그럼 질병으로 인한 퇴사 시,
실업급여 신청방법을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간단하게
설명 드려볼게요!
저도 처음에는 회사 퇴사 후,
질병으로 인한 퇴사 실업급여 신청 방법을 몰라
무작정 고용센터부터 찾아갔어요.
그리고 상담원과의 상담을 통해
간단한 절차를 안내받고 왔답니다
우선 질병으로 인한 퇴사 실업급여는
업무소화가 불가능할 정도의 질병을 앓게 되었을때,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랍니다.
질병으로 인한 퇴사를 했을 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선
몇가지의 수급자격이 충족되어야 하는데요.
우선 원칙적으로 경미한 질병으로 퇴직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불인정되며
객관적인 증빙이 있는 중증질병, 부상의 경우
심사를 통해 결정된다고 합니다.
1. 질병, 부상 등으로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할 것.
2. 이직회피를 위해 사업장에 다른 업무로의 전환이나 휴직 또는
병가를 신청하였으나 사업장 사정상 허용되지 않아
치료를 위해 부득이하게 이직하였을 것.
질병으로 인한 퇴사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선
병원진단서를 필요로 하는데요
퇴직 당시의 상태를 나타내는 진단서에는
병명, 발병시기, 치료방법, 진단일,
치료기간(2개월이상)이 내용에 포함되어야 하며,
진단 당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해 근로가 어려웠는지에 대한
여부도 들어가야 한답니다.
진단일은 퇴사일 이전(가장 가까운 날짜)이어야 하며,
치료예상기간은 퇴사일로부터 2개월 이상
(9주 이상의 장기치료진단) 되어야 한답니다.
단, 진단기간이 2개월(9주)이상이더라도
주 1~2회 정도 통원물리치료 또는 약물처방일 경우
사업장에서 근로시간 조정(조퇴 등)이 가능하나
본인이 자발 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 되니
꼭 확인해주셔야 되세요.
저 같은 경우 약물치료 2년 판정 받고
약물치료를 위해
월 1~2회 정도 통원치료를 받았지만
경미한 질병이 아니기에 수급자격이 통과되었답니다!
병원진단서가 준비되셨다면 다음으로 필요한 것은
질병 등으로 인한 퇴사 확인서인데요.
퇴사 확인서는 회사에 팩스로 보내 받는 방법과
직접 방문을 통해 받으셔도 된답니다
질병으로 인한 퇴사확인서는
정말 본인이 업무가 할 수 없을 정도의 질병 등이 있었는지와
회사에서 최대한 근무자를 위해 배려를 해줬는지에 대한
확인서랍니다
이 퇴사확인서는 근무자가 우선시 되어
회사에서는 무조건적으로 작성해줘야 하기 때문에
꼭 작성해주셔야 된답니다.
진단서에 이어 퇴사 확인서까지 받으셨다면
다음으로 필요한 것은 퇴사 후 진료내역서와 입퇴원 확인서입니다.
저같은 경우 퇴원 후 퇴사를 했기 때문에
회사에서 퇴직확인서를 받고 바로 병원에서
필요한 서류를 한꺼번에 받아왔네요.
병원에서 진단받으셨을 동안 쓰신
진료비 내역서도 꼭 필요하니 잊지말고
꼭 챙겨주세요!
마지막으로 필요한 것은 의사소견서인데요.
제가 입원한 병원은 소견서 양식이 따로 없다하여
진단서를 2장 떼어 각각 내용을 다르게 작성하여 제출했네요.
진단서는 한번 발급되면 내용 수정이 힘들다하니
진단서를 발급받으시기 전에 내용에 꼭 들어가야하는 것들은
미리 담당의에게 설명해주세요.
질병으로 인한 퇴사 실업급여를 받기위해
모든 서류가 준비되셨다면
고용센터 방문 전, 마지막으로 해야 할것이 있답니다.
바로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동영상 시청 및
구직신청인데요.
회원가입을 하시고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하시면
동영상 시청을 하실 수 있답니다.
그리고 워크넷이든, 구직사이트에서 꼭 구직공고를
하시고 고용센터를 방문해주셔야 신청이 완료되오니
이점 잊지말고 꼭 확인하시고 방문하세요!
제 글이 도움이 되셨을 진 모르겠지만
정말 건강이 최고인것 같아요
혹시라도 또 다른 궁금증이 있으시다면
글을 남겨주세요
제가 아는 선에서 최대한 도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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