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내야하는 건강보험료! 2022년이 되어 또 다시 개편된 건강보험료의 주요 내용에 대해 안내 드려보고자 합니다. 건강보험료가 인상된만큼 꼭 내용 확인하시고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2022년 건강보험료 개편 주요 내용 총정리
2022년 건강보험료 요율 상승
2022.01.01부터 바로 적용
건강보험료율은 매년 조금씩 상승해왔습니다. 물가상승, 인구고령화에 의한 의료보험 적용대상 증가 및 범위 확대 등에 따라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 주된 이유였는데요. 2021년보다 약 1.89% 상승됐으며, 2022년 1월 1일부터 적용이 됩니다. 직장 가입자는 총 6.860%의 절반인 3.3430%에서 총 6.990%의 절반인 3.495%로 인상되고, 지역가입자는 부과점수당 201.5원에서 205.3원으로 인상됩니다.
건강보험 가입자 유형
1. 직장가입자 : 직장을 다니면서 건강보험에 가입한 유형 (건강보험료 절반을 회사에서 부담)
2. 지역가입자 : 직장 퇴사 또는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였다가 조건 불충족, 이외 개인사업자에서 전환되는 유형
3. 피부양자 : 직장 가입자에게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으로 소득 및 재산 등이 일정 조건 이하인 경우에 자격 충족 (건강보험료 미부과)
구분 | 2021년 | 2022년 | |
직장가입자 | 건강보험료 | 월 기준급여(*1) X 3.430% | 월기준급여 X 3.495% |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X 11.52% | 건강보험료 X 12.27% | |
지역가입자 | 부과점수당(*2) 201.5원 | 부과점수당 205.3원 |
* (*1) 월기준급여는 '보수월액'이라고 합니다.
* (*2) '부과점수'란 재산과 소득수준을 각각 1~60등급, 1~97등급으로 나누어 등급별로 정해진 점수를 합산한 수치입니다.
1.89% 상승률이 크지 않아 보이지만, 건강보럼효는 월부과액 상한액이 235,800원인 국민연금과 달리 상한액이 상당히 높은 편이며, 지역가입자의 경우 부과점수 환산 시 기준이 되는 재산금액이 기준시가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요즘과 같이 기준시가가 급등하고 있는 때에는 실제 소득 수준에 비해 과도한 보험료가 불과될 수 있는 함정이 있습니다.
특히 다주택자인 경우에는 임대를 주고 있는 주택에서 발생하는 보증금과 월세소득이 부과점수 환산시 소득금액에 포함되기 때문에 지역가입자의 경우 상당히 많은 보험료를 부담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직장가입자의 소득 요건 강화
'보수외소득' 기준금액 하향, 2022.07.01부터 적용
직장가입자는 월급여라는 고정적인 소득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고정적인 소득을 기준으로하여 건강보험료를 부과합니다. 다만, 최근에는 직장인들도 N잡을 뛰면서 월급여 외에 추가적인 소득이 많아지는 추세인데요, 이러한 추세에 맞춰 월급여 외 소득이 일정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추가 소득액에 대해서도 건강보험료를 부과합니다. (이러한 추가소득을 '보수외소득'이라고 합니다.)
'보수외소득'에 대한 건강보험료(소득월액보험료) 계산 산식
1. 단, 이자 또는 배당 소득이 연간 1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보수외소득'에 합산되지 않습니다.
2. 분리과세 대상인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경비(50% 또는 60%)를 공제한 후의 금액을 '보수외소득'에 합산합니다. 따라서, 직장에서 받는 월급여 외에 사업소득, 이자/배당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이 있는 경우라면 이전에는 대상이 아니었을지라도 추가적인 건강보험료를 부담하게 될 확률이 높아지게 됩니다.
3. 2022년 7월 1일부터 적용이므로, 2021년 소득을 바탕으로 소득월액보험료가 부과되는 2022년 11월부터 개편에 따른 건강보험료 부과가 시작됩니다.
피부양자 자격 요건 강화
피부양자 → 지역가입자 변경 요건 확대, 2021년 7월 1일부터 적용
구분 | 기준 | 2021년 | 2022년 |
피부양자 | 소득기준 (금융소득, 공적연금, 근로소득 등) |
총 소득 합산 연간 3,400만원 초과시 탈락 |
총 소득 합산 연간 2,000만원 초과시 탈락 |
재산기준(과세표준) | 과세표준 5억 4천 초과~9억 이하 +연소득 천만원 초과시 탈락 |
과세표준 3억 6천 초과~9억 이하 + 연소득 천만원 초과시 탈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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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수입 기준 | 임대등록자(세무서, 지자체) 연간 1,000만원 임대수입 초과시 탈락 임대미등록자(또는 세무서만 등록) 연간 400만원 임대수입 초과시 탈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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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가입자 | 소득월액보험료 부과 기준 | 보수외소득 3,400만원 초과 | 보수외소득 2,000만원 초과 |
이 부분이 '건강보험료 폭탄'이라는 표현을 많이 가져오는 내용입니다. '피부양자' 는 직장가입자가 경제적으로 부양하는 사람으로 배우자, 형제/자매, 직계존비속 등을 뜻합니다.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재가 되면 (반드시 등재 신청을 해야만 피부양자로 등재됩니다.) 직장가입자가 대표로 건강 보험료를 내는 것으로 보아 별도의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일정가액을 초과하는 재산을 보유하고 있거나, 별도의 독립적인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건강보험료를 부담할 수 있는 경제력이 있는 것으로 보아 피부양자로 등재 되었더라도, 피부양자 자격을 박탈하고 지역가입자로 강제 전환을 하여 건강보험료를 부과합니다. 2022년부터 변경되는 것이 이러한 피부양자 자격 요건이 강화되는 것인데, 상당한 수준으로 강화됩니다.
이러한 변경내용은 쉽게 말해, 앞으로는 전 국민 건강보험료를 징수하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피부양자의 자격마저 높게 만들어 놓았으니 이제 N잡 시대에 조금이라도 소득이 발생한다면 건강보험료를 납부를 해야하는 것이죠.
아래 링크의 소득월액보험료 계산기를 활용하시면, 본인의 소득대비 추가로 납부해야하는 보험료 확인이 가능하시오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소득월액보험료 계산기 (소득대비 추가로 납부해야하는 보험료 확인)
지금까지 2022년 건강보험료 개편 주요내용에 대해 소개를 드려봤습니다. 매년 오르고 있는 건강보험료. 2022년에도 마찬가지로 보험비가 인상됐지만 조건들은 더욱 까다로워졌네요. 이왕 이렇게 조정이 되버린만큼 모든 분들 2022년에는 모두 대박 터지셔서 보험료에 크게 부담이 없는 생활을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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