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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건강보험료 개편 산정기준! 조회 및 계산하기

by 구공일의 정보글 2022. 8. 24.

2022년 9월. 건강보험료가 다시 개편된다고 합니다. 9월부터는 보험료 산정기준이 바뀐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산정기준에 따라 내가 내고 있는 보험료는 그대로인지, 더 내야 하는지. 지금부터 개편되는 건강보험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2년 건강보험료 개편 산정기준! 조회 및 계산하기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내야 하는 건강보험료! 2022년 되어 한번 개편이 되었었는데요. 9월 이전 건강보험료에 궁금하신 분이 계시다면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답니다.

 

2022년 건강보험료 조회 및 개편 내용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내야하는 건강보험료! 2022년이 되어 또 다시 개편된 건강보험료의 주요 내용에 대해 안내 드려보고자 합니다. 건강보험료가 인상된만큼 꼭 내용 확인하시고 도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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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1. 지역가입자 재산보험료 공제 확대

일괄 과표 적용으로 인해 보험료가 줄어들고 주택 부채액 추가 공제가 신설되었답니다.

  • 기존(현행): 재산 공제액 500만 원부터 1,350만 원까지 구간 별로 차등 적용.
  • 변경(개편): 일괄 과표 5,000만 원부터 적용. 실거주 목적의 1 주택 세대는 주택 부채액이 추가 공제됩니다. 공시 가격(시가의 약 70%)에 공정시장가액비율(60%)을 곱하여 재산과표를 산출, 산출된 과표에 5천만 원을 기본 공제한 후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 건강보험료 조회 및 모의 계산하러 가기
 

4대보험료계산

4대 예상 사회보험료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비스 입니다. 모의 계산된 보험료는 소득·재산의 변동, 취업·퇴직 등 상황 변화 및 조회 시점에 따라 실제 납부하는 보험료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

www.nhis.or.kr

내용 기존 (현행) 개편 (변경)
일괄 과표 적용 재산 공제액 500만원부터
1,350만원까지의 구간별 차등 적용
일괄 과표 5,000만원부터 적용
실거주 목적의 1주택 세대는
주택 부채액 추가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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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동차 보험료 부과 대상 축소

기존 지역가입자의 차량에 부과하던 건강보험료는 배기량 기준을 없애고, 차량 가액 기준으로만 부과하는 것으로 개편되었답니다.

  • 기존(현행): 배기량 기준별 차등부과 / 1600~3000cc는 보험료 30% 인하 / 1600cc 이하 소형차 면제
  • 개편(변경): 차량 가액 4,000만 원 이상인 자동차에만 부과 / 감가상각으로 인해 4,000만 원 미만 하락하면 부과 x
내용 기존 (현행) 개편 (변경)
차량 가액 기준 부과 1600cc~3000cc 보험료 30% 인하
1600cc 이하 소형차 면제
차량 가액 4,000만원 이상 부과
감가상각으로 4,000만원 미만 시 부과x

 

3. 지역가입자 소득 점수제 폐지

복잡한 등급별 소득 점수제 계산 방식에서 소득에 보험료율을 곱하는 정률제로 부과 재산 공제가 확대된다고 합니다.

  • 기존(현행): 소득을 97등급으로 나누어 점수당 금액을 곱하는 방식으로 점수 산정.
  • 변경(개편): 직장 가입자와 동일하게 소득*보험료율 방식으로 적용(22년 기준 보험료율은 6.99%)
내용 기존 (현행) 개편 (변경)
부과 재산 공제 확대 소득 점수제 (97등급) 소득*보험료 방식 적용

가입자
가입자

4. 지역가입자 최저 보험료 기준 변경

건강보험료 최저 기준을 적용받는 대상 확대, 최저 보험료는 약 5천 원 정도 상승된다고 하네요.

  • 기존(현행): 연소득 100만 원 이하에 해당하면 최저 보험료 적용(최저 보험료: 월 14,650원)
  • 변경(개편): 연소득 336만 원 이하일 때 최저 보험료 적용(최저 보험료 월 19,500원 / 직장가입자와 동일)
내용 기존 (현행) 개편 (변경)
건강보험료 최저 기준 적용 대상 확대 연소득 100만원 이하
최저 보험료 적용
연소득 336만원 이하
최저 보험료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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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직장가입자 보수 외 소득 적용 강화

급여(월급) 외 소득이 있는 직장 가입자의 보험료 추가 기준이 강화됩니다. (가입자의 약 2% 정도가 인상될 예정)

  • 기존(현행): 급여 외 소득(임대, 이자, 사업 등)이 연간 3,4000만 원을 넘을 때 추가 보험료 부담.
  • 변경(개편): 급여 외 소득이 연간 2,000만 원을 넘으면 추가 부담. 2,000만 원까지는 공제, 초과 금액에 대해서만 부담.
  • 직장보험료 조회 및 계산하러 가기
 

4대보험료계산

예상직장보험료 모의계산결과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비스 입니다. 본 내용은 예상보험료 결과입니다. 실제 납부하는 보험료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계산하기 예상직장보험료 0원 ③총 납

www.nhis.or.kr

내용 기존(현행) 개편(변경)
급여(월급) 외
소득보험료 적용 강화
급여 외 소득이 연간 3,4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추가 보험료 추가 부담
급여 외 소득이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보험료 추가 부담

피부양자
피부양자

6. 피부양자 자격기준 강화

본인의 소득이 적을 때, 가족 중 직장인으로 근무하는 사람의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는 기준이 강화된다고 하네요.

  • 기존(현행): 연소득 3,400만 원 초과 시,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되고 지역가입자로 전환, 건강보험료 적용.
  • 변경(개편): 연소득 2,000만 원 초과 시, 지역가입자 전환 / 전환자 보험료 한시적 경감됩니다. (1년 차 80%, 2년 차 60%, 3년 차 40%)
내용 기존(현행) 개편(변경)
피부양자 인정기준 소득요건 강화 연간 3,400만원 초과하는 경우
보험료 추가 부담
연간 2,000만원 초과하는 경우
보험료 추가 부담
피부양자 인정기준 재산요건 유지 연소득 3,400만원 초과 시
지역가입자 전환
연소득 2,000만원 초과 시
지역가입자 전환
과표 5.4억 초과하면서
연소득 1천만원 초과 시 지역가입자 전환
현행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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