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9월. 건강보험료가 다시 개편된다고 합니다. 9월부터는 보험료 산정기준이 바뀐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산정기준에 따라 내가 내고 있는 보험료는 그대로인지, 더 내야 하는지. 지금부터 개편되는 건강보험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2년 건강보험료 개편 산정기준! 조회 및 계산하기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내야 하는 건강보험료! 2022년 되어 한번 개편이 되었었는데요. 9월 이전 건강보험료에 궁금하신 분이 계시다면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답니다.
1. 지역가입자 재산보험료 공제 확대
일괄 과표 적용으로 인해 보험료가 줄어들고 주택 부채액 추가 공제가 신설되었답니다.
- 기존(현행): 재산 공제액 500만 원부터 1,350만 원까지 구간 별로 차등 적용.
- 변경(개편): 일괄 과표 5,000만 원부터 적용. 실거주 목적의 1 주택 세대는 주택 부채액이 추가 공제됩니다. 공시 가격(시가의 약 70%)에 공정시장가액비율(60%)을 곱하여 재산과표를 산출, 산출된 과표에 5천만 원을 기본 공제한 후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 건강보험료 조회 및 모의 계산하러 가기
내용 | 기존 (현행) | 개편 (변경) |
일괄 과표 적용 | 재산 공제액 500만원부터 1,350만원까지의 구간별 차등 적용 |
일괄 과표 5,000만원부터 적용 실거주 목적의 1주택 세대는 주택 부채액 추가 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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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동차 보험료 부과 대상 축소
기존 지역가입자의 차량에 부과하던 건강보험료는 배기량 기준을 없애고, 차량 가액 기준으로만 부과하는 것으로 개편되었답니다.
- 기존(현행): 배기량 기준별 차등부과 / 1600~3000cc는 보험료 30% 인하 / 1600cc 이하 소형차 면제
- 개편(변경): 차량 가액 4,000만 원 이상인 자동차에만 부과 / 감가상각으로 인해 4,000만 원 미만 하락하면 부과 x
내용 | 기존 (현행) | 개편 (변경) |
차량 가액 기준 부과 | 1600cc~3000cc 보험료 30% 인하 1600cc 이하 소형차 면제 |
차량 가액 4,000만원 이상 부과 감가상각으로 4,000만원 미만 시 부과x |
3. 지역가입자 소득 점수제 폐지
복잡한 등급별 소득 점수제 계산 방식에서 소득에 보험료율을 곱하는 정률제로 부과 재산 공제가 확대된다고 합니다.
- 기존(현행): 소득을 97등급으로 나누어 점수당 금액을 곱하는 방식으로 점수 산정.
- 변경(개편): 직장 가입자와 동일하게 소득*보험료율 방식으로 적용(22년 기준 보험료율은 6.99%)
내용 | 기존 (현행) | 개편 (변경) |
부과 재산 공제 확대 | 소득 점수제 (97등급) | 소득*보험료 방식 적용 |
4. 지역가입자 최저 보험료 기준 변경
건강보험료 최저 기준을 적용받는 대상 확대, 최저 보험료는 약 5천 원 정도 상승된다고 하네요.
- 기존(현행): 연소득 100만 원 이하에 해당하면 최저 보험료 적용(최저 보험료: 월 14,650원)
- 변경(개편): 연소득 336만 원 이하일 때 최저 보험료 적용(최저 보험료 월 19,500원 / 직장가입자와 동일)
내용 | 기존 (현행) | 개편 (변경) |
건강보험료 최저 기준 적용 대상 확대 | 연소득 100만원 이하 최저 보험료 적용 |
연소득 336만원 이하 최저 보험료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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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직장가입자 보수 외 소득 적용 강화
급여(월급) 외 소득이 있는 직장 가입자의 보험료 추가 기준이 강화됩니다. (가입자의 약 2% 정도가 인상될 예정)
- 기존(현행): 급여 외 소득(임대, 이자, 사업 등)이 연간 3,4000만 원을 넘을 때 추가 보험료 부담.
- 변경(개편): 급여 외 소득이 연간 2,000만 원을 넘으면 추가 부담. 2,000만 원까지는 공제, 초과 금액에 대해서만 부담.
- 직장보험료 조회 및 계산하러 가기
내용 | 기존(현행) | 개편(변경) |
급여(월급) 외 소득보험료 적용 강화 |
급여 외 소득이 연간 3,4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추가 보험료 추가 부담 |
급여 외 소득이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보험료 추가 부담 |
6. 피부양자 자격기준 강화
본인의 소득이 적을 때, 가족 중 직장인으로 근무하는 사람의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는 기준이 강화된다고 하네요.
- 기존(현행): 연소득 3,400만 원 초과 시,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되고 지역가입자로 전환, 건강보험료 적용.
- 변경(개편): 연소득 2,000만 원 초과 시, 지역가입자 전환 / 전환자 보험료 한시적 경감됩니다. (1년 차 80%, 2년 차 60%, 3년 차 40%)
내용 | 기존(현행) | 개편(변경) |
피부양자 인정기준 소득요건 강화 | 연간 3,400만원 초과하는 경우 보험료 추가 부담 |
연간 2,000만원 초과하는 경우 보험료 추가 부담 |
피부양자 인정기준 재산요건 유지 | 연소득 3,400만원 초과 시 지역가입자 전환 |
연소득 2,000만원 초과 시 지역가입자 전환 |
과표 5.4억 초과하면서 연소득 1천만원 초과 시 지역가입자 전환 |
현행 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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