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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특별지원 신청방법 및 대상자, 지원금 등 총정리

by 구공일의 정보글 2022. 8. 22.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위한 청년 월세 특별지원금 지원제도가 한시적으로 진행됩니다. 이에 따라 청년 월세 지원금부터 지원 대상자 및 신청방법, 조건 등에 대해 총정리하여 알려드리오니 꼭 확인하셔서 조건에 부합되신다면 혜택 받으시길 바랄게요.

청년 월세 특별지원 신청방법 및 대상자, 지원금 등 총정리

청년월세특별지원
청년월세특별지원

청년 월세 특별지원이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2개월 분의 월세를 월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랍니다. 

 

청년 월세 특별지원 지원대상

만 19세~34세 청년으로 부모님과 별도 거주, 월세 60만 원 및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 월세가 6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70만 원 이하인 경우 지원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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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이 중단되는 대상

1. 군입대자

2. 90일을 초과하여 외국에 체류

3. 부모와 합가

4. 전출 후 변경 신청 누락

5. 월세 연체

6. 주민등록말소

7. 거주불명 등록

8. 사망

9. 지원 거부 시 중단

* 단, 방학 동안 일시적으로 부모님 댁으로 거주지를 이전한 경우에는, 수급기간이 연속하지 않더라도 사업 시행 기간 내(2022년 11월~2024년 12월)라면, 12개월분 월세를 모두 지원받을 수 있답니다.

단독주택
단독주택

신청방법 및 지원금

1.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또는 어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신청
* 복지로, 마이홈 포털 홈페이지에서 신청 시, 사전 모의계산까지 확인해볼 수 있답니다.
* 복지로 사전 모의계산 확인하러 가기

2. 방문신청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가능하답니다.

3. 지원금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 원씩 12개월 동안 매월 분할 지원합니다.
* 주거급여 수급자도 월세 지원 한도액 20만 원에서 주거급여액을 차감하고 지원해준다고 하네요.

지원기간 및 제외대상

1. 신청기간

2022년 8월 22일(월)부터 1년간 신청 가능합니다. (한시적 진행)

2. 지급기간

2022년 10월부터 요건 검증을 시작하여 11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지급됩니다.

3. 제외대상

주택소유자 / 직계존속, 형제, 자매 등 2촌 이내 주택임차 / 공공임대주택 거주 / 보증금 5천만 원 초과 주택 거주 / 지자체에서 청년 월세 지원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경우 제외됩니다.

 

신청 대상자 소득 및 재산기준

1. 청년 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1인 가구 기준 117만 원/월)

2.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3인 가구 기준 419만 원/월)

3. 재산

청년 가구(1억 7백만 원 이하), 원가구(3억 8천만 원 이하)

* 청년 가구: 청년 본인 + 배우자 + 자녀 + 함께 거주하는 본인/배우자의 부모 형제자매 등
* 원가구: 청년 가구 + 부모

* 소득평가액 : 가구원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임대·이자소득 등 재산소득, 공전 이전소득을 합산하고, 근로·사업소득 중 일부를 공제(30%)하여 산정합니다. 이중 근로 이전소득은 국민연금급여, 사학 퇴직연금급여, 군인 퇴직연금급여, 공무원 퇴직연금급여, 별정 우체국연금, 산재보험급여(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상병 보상금), 실업급여를 의미합니다.

* 재산가액 : 가구원이 소유하는 주택, 토지, 건축물 및 부동산을 임차하면서 소유권자에게 예탁한 보증금(입차 보증금)과 자동차가액 등을 합산하고 주택구입 또는 주택임차 목적의 대출금을 차감하여 산정합니다.

* 만 30세 이상, 혼인, 미혼부·모 또는 기준 중위소득의 50%(1인 기준 월 972,406원) 이상의 소득이 있어 부모와 생계를 달리한다고 볼 수 있는 청년은 부모와 관계없이 청년 가구의 소득 재산만 확인한답니다.

2022년 기준 기준중위소득(보건복지부 고시 제 2021-211호, 21.8.5)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100% 1,944,812 3,260,285 4,194,701 5,121,080 6,024,515 6,907,004 7,780,592
60% 1,166,887 1,956,051 2,516,821 3,072,648 3,614,709 4,144,202 4,668,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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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월세 특별지원 신청 시, 제출 서류

1. 월세 지원 신청서

2. 소득, 재산 신고서

3. 임대차 계약 및 월세이체 증빙서류

4. 서약서

5. 통장사본

6. 청년 및 부모의 가족관계 증명서

7. 전입신고 필수

 

신청 대상자 추가 제출서류

1. 하숙집

임대차계약서(입실 확인서, 월세이체 증빙으로 대체 가능), 임대사업자등록증

2. 대학 기숙사

입실 확인서(월세이체 증빙으로 대체 가능)

3. 회사 기숙사

임대차 계약서(입실 확인서, 월세이체 증빙으로 대체 가능), 사업자등록증

4. 원룸

임대차계약서, 월세 납입증명서(사업장으로 신고된 원룸 기준)

가든하우스
가든하우스

청년 월세 특별지원 Q&A

1. 청년 가구와 원가구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청년 가구는 청년 본인과 배우자 및 자녀(직계비속)를 포함하며, 그 외 동일한 주소지에 거주하는 다른 '민법'상 가족까지 포함합니다.

청년의 배우자와 자녀는 주소지가 달라도 청년 가구에 포함되며, 이외 가족은 신청인과 주소지가 같아야 청년 가구로 간주됩니다. 민법상 가족의 범위는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를 의미합니다.

반대로 원가구는 청년 가구에 부모(1촌 이내 직계혈족)를 포함합니다.

 

2. 반전세 혹은 기숙사, 하숙집 / 연세, 사글세도 지원되나요?

전세는 청년 월세 특별지원의 지원대상이 아니므로 지원이 불가합니다. 반전세의 경우에는 보증부 월세로 인정되기 때문에 청년 월세 지원이 가능합니다.

하숙집, 대학 기숙사, 회사 기숙사의 경우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되며 연세, 사글세 형태의 임대차 계약도 청년 월세 특별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신청을 했는데, 만 34세 초과 시 지원이 중단되나요?

청년 월세 특별지원 신청연령은 신청 연도의 출생년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만 19~34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또한 신청 시 연령요건이 해당된다면, 신청 이후 기준 연령을 초과해도 12개월 분의 월세를 전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4. 현재 주거급여를 받고 있는데, 청년 월세 지원 혜택까지 중복해서 받을 수 있나요?

주거급여와 청년 월세 지원은 중복하여 지원되지 않습니다. 단,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도, 실제 지급받는 주거급여액이 20만 원보다 적다면 20만 원 한도 내에서 차액을 지원받을 수 있답니다.

예로 들어, 보증금 1천만 원, 월세 30만 원 주택에 거주 중이며, 지난달 주거급여액 중 월차 임분이 15만 원인 경우, 20만 원에서 15만 원을 차감한 5만 원이 지원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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