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실업급여 조건 및 신청방법, 계산기, 수급기간과 금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회사에서 근무를 하다 보면 갑작스러운 상황으로 퇴사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 생계에 대한 걱정이 생기는데요. 고용보험의 지원제도인 실업급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3 실업급여 조건 및 신청방법, 계산기, 수급기간
실업급여란?
정부, 고용인, 피고용자가 공동으로 비용을 분담하는 사회 보험 제도의 하나로, 근로자가 실직할 경우 일정 금액을 지급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실업급여는 1996년부터 실시되었으며, 구직 급여, 상병 급여, 취직 촉진 수당, 연장 급여로 구분된답니다.
쉽게 설명드리자면 4대 보험 중 고용보험에 가입했던 가입자가 받을 수 있는 제도로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갑작스러운 퇴사를 하게 되었을 경우 재취업 활동기간 동안 소정의 급여를 제공하여 생계에 대한 불안 없이 안정적으로 재취업을 할 수 있도록 마련한 제도라고 보시면 된답니다. 단, 65세 이후에 대한 취업 또는 자영업 등은 고용보험법에서 정한 적용제외 근로자로 실업급여 대상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의 종류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크게 2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의 경우 구직기간 동안 지급되는 실업급여이며, 취업촉진수당은 조기 재취업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직업능력개발수당, 이주비 등으로 구분되기에 종류에 따라서 지원을 받으실 수 있답니다.
- 실업급여는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닙니다.
- 실업급여는 실업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실업인정)하고 지급합니다.
-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어도 더 이상 지급되지 않습니다.(실업급여 신청 없이 재취업하면 지급받을 수 없으므로 퇴직 즉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 요건 | |
구직급여 | 일반 |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실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 근무하고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이 있으며(비자발적으로 이직),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재취업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미지급)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이며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자발적 이직하거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는 제외) |
일용 |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월간의 근로일 수가 10일 미만. 법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종 이직일 기준 2019.10.1 이후 수급자는 실직전 18개월(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24개월)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하였을 것. 최종 이직일 기준 2019.10.1 이전 수급자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하였을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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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촉진수당 | 조기재취업수당 | 구직급여 수급자가 대기기간(7일)이 경과한 후 소정급여일수를 절반 이상 남겨두고 재취업하여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거나 사업을 영위하였을 것. 12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하여 조기재취업수당을 신청한 경우, 사업 개시 전 본인이 개시하려는 사업관련 준비활동으로 최소 1회 이상 실업인정받았어야 조기재취업수당 지급 가능 수급자격 신청 전 마지막으로 이직한 사업장에 다시 취업한 경우, 수급자격 신청 전 마지막으로 이직한 사업장과 분할 및 합병 또는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장에 취업한 경우, 수급자격 신청 전에 채용이 내정된 사업장에 취업한 경우에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4조제 1항 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8조 제 1항에 따라 조기재취업수당 지급 불가 |
직업능력개발수당 | 실업기간 중 직업안정기관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경우 | |
광역구직활동비 | 직업안정기관장의 소개로 거주지에서 편도 25km 이상 떨어진 회사에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 | |
이주비 | 취업 또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기 위해 그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 |
실업급여 신청 조건 및 대상
대부분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선 6개월 이상 근무하고 자발적인 퇴사가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중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자발적인 퇴사인데요. 질병으로 인한 퇴사나 계약만료, 근무를 하기 힘든 상황 또는 기업의 상황으로 인해 퇴사 또는 퇴직을 권고받는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이외 세부적인 조건을 알려드립니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기 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인 자
2. 근로자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 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인 자
실업급여 조건 및 신청방법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이 되신다면 우선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이직확인서가 제출됐는지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확인이 되셨다면 다음 워크넷에 구직 등록 완료 후 온라인 교육시청을 확인하셔야 하는데요. 한 번은 꼭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방문을 하셔야 된다는 점 잊으시면 안 됩니다.
1. 피보험자격 상실 및 이직신고 (기업에서 제출한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를 근로복지공단에서, 이직확인서를 고용센터에서 처리 완료 (회사에서 제출하며,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이직일의 다음날부터 12개월 이내이므로, 이직 이후 지체 없이 실업의 신고를 해줘야 합니다.)
2. 워크넷 구직 등록
3.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교육 시청
4. 수급자격신청서 인터넷 제출
5. 고용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고 접수 (수급자격이 인정될 경우 매주 1주~4주마다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인정 신청을 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계산기
모의 계산은 구직급여 수급 시 받을 수 있는 지급액을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단,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다수 이력자는 모의계산이 불가하며, 실제 지급일 수 및 지급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로시간별 구직급여액
구분 | 2023년 | 2019 ~ 2022년 |
상한액 | 66,000 | 66,000 |
8시간 이상 | 61,568 | 60,120 |
7시간 | 53,872 | 52,605 |
6시간 | 46,176 | 45,090 |
5시간 | 38,480 | 37,575 |
4시간 이하 | 30,784 | 30,060 |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소정 급여일수만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지만 상한액과 하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 상한액
- 2019년 01월 이후 66,000원
- 2018년 01월 이후 60,000원
- 2017년 04월 이후 50,000원
- 2017년 01~03월 46,584원
- 2016년 01월 이후 43,416원
- 2015년 01월 이후 43,000원
■ 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소정근로시간 (8시간)
- 2019년 10월 01일 이전은 퇴직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9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실업급여 수급기간
이직일 기준 2019년 10월 01일 이후 수급기간
연령 | 1년 미만 | 1년~3년 | 3년~5년 | 5년~10년 | 10년 이상 |
50세 미만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50세 이상 및 장애인 |
12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270일 |
이직일 기준 2019년 10월 01일 이전 수급기간
연령 | 1년 미만 | 1년~3년 | 3년~5년 | 5년~10년 | 10년 이상 |
30세 미만 | 90일 | 9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30세~50세 미만 | 90일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50세 이상 및 장애인 |
9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2023년 달라지고 변경되는 실업급여
지금까지 실업급여 조건 및 신청방법, 수급기간 및 금액 등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이러한 실업급여가 2023년부터 변경되고 달라지는데요. 어떠한 부분에서 차이가 있을지 지금부터 2023년 실업급여 변경되는 부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반복·장기 수급자는 재취업활동 최소 횟수 요건 강화
- 반복수급자: 이직일 기준 5년간 3회 이상 수급
- 장기수급자: 소정급여일수 210일 이상
- 1~3차 실업인정일까지는 4주에 1회, 4차 실업인정이로부터는 최소 4주에 2회 구직활동 필수
반복수급자의 재취업활동은 구직활동(입사지원)으로 제한
- 어학 관련 학원 수강 등을 인정하지 않고, 취업특강 등의 프로그램 또한 인정 횟수 제한
- 소정급여일수에 따라 3~5회 제한이 있던 워크넷 입사지원 횟수 제한 폐지
구직 의사·능력 등 중간점검을 위해 4차 실업인정일을 출석형(대면)으로 전환
- 일반수급자는 4차 실업인정일까지 구직활동을 1회 이상 포함하면 다른 프로그램 참여도 인정
- 반복, 장기수급자는 구직활동만 재취업활동으로 인정, 지원 후 이유 없이 입사 거부 시 불이익
구직급여 반복수급을 개선하기 위해 반복수급자의 구직급여 감소
- 5년간 3회 이상 수급 시 10% 감액, 최대 50%까지 감액 예정 (현재 월 185만 원이라 가정 시 > 93만 원)
- 1차 실업인정일 전까지의 대기기간이 1주에서 4주로 연장 추진 (고용보험법 개정안 계류 중)
허위·형식적 구직활동 적발 시, 구직급여 미지급
- 정당한 사유 없이 면접을 불참하거나 면접참여 회사에 취업 거부 시 구직급여 미지급 조치
- 모니터링을 통해 실업급여 부정수급 체크, 특별점검 및 상시로 검·경 합동조사 실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최소 고용보험 가입기간 강화
- 현재는 실직 전 18개월간 180일(근로일 기준)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신청 가능
- 이를 10개월까지 늘리는 방안이 논의 중이며, 상반기 중에 최종 개편안에서 확정 예정
실업급여 하한액을 줄이는 방안 추진
- 현재 하한액은 최저 임금의 80%인 61,568원이지만, 최저임금의 60%로 논의(46,176원)
- 정확한 금액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상반기 중에 최종 개편안 발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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