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조건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사를 다니다 보면 불가피한 사항 또는 권고사직 등으로 해고를 당하게 되는 경우가 있으실 텐데요. 그럴 경우 이직하기 전까지의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조건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볼게요.
실업급여 조건 및 신청방법 안내
실업급여란?
해고된 근로자의 생활안정에 도움을 주기 위한 제도
- 재취업 준비 기간 동안 소정의 급여를 지급하여 생계에 도움을 줌
-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는 아님
비자발적인 퇴사로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해야 하는 제도
- 단, 비자발적 퇴사가 아니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상황들이 있으니 조건 및 확인은 필수로 체크
실업급여를 수령받기 위한 퇴사 사유는?
1. 비자발적 퇴사는 권고사직만 해당한다? No
- 권고사직 외에도 청년 퇴직, 계약기간 만료, 수습기간 후 정규직 전환 불가 등의 사유로도 실업급여 신청 가능
- 혼인으로 인해 이사를 가야 하거나 사업장이 왕복 3시간 이상 걸리는 곳으로 이전을 하게 되면 자발적 퇴사일 경우에도 실업급여 신청 가능 (단, 사업장과의 거리로 인한 퇴사 인정은 재직 후 1년 이내 진행 시에만 인정)
2. 이외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상황
- 근로조건과 다른 업무내용 또는 최저임금 위반, 임금체불로 인한 퇴사 등. 단, 증빙자료가 필요하니 미리 자료 및 증거를 모아놔야 한답니다. (ex. 대화 내용, 서류, 출퇴근 시간 등)
- 성희롱을 당하거나 노조활동을 이유로 차별대우를 받아서 퇴사했을 경우
실업급여 조건
퇴사일 기준 최소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을 한 노동자
입사일~퇴사일까지의 기간이 휴일을 제외하고 총 180일 이상 이어야지만 가능하답니다 (단, 주휴수당을 받은 날은 가입기간에 포함됨) 그러므로 딱 6개월만 일한 노동자의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최초 수급자는 최소 18개월 이상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있어야 한답니다.
재직기간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이전 직장과 합산 가능
180일을 채우지 못하고 비자발적으로 퇴사했어도 전 직장에서의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합산해서 180일이 넘으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답니다.
아르바이트나 비정규직이었어도 4대 보험을 공제하는 곳이었다면 아르바이트로 일한 기간도 합산 가합니다. (단, 전전 직장에서도 이직확인서라는 서류를 미리 받아둬야 서둘러서 진행 가능합니다)
최종 직장만 확인하는 퇴사 사유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합산할 때, 전전 직장에서의 퇴사 사유는 무슨 내용이든 상관없이 가장 마지막 직장의 퇴사 사유만 비자발적이면 가능하답니다.
실업급여 지급액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 소정 급여일수
최대 상한액 66,000원 / 하한액 60,120원 (2020년 기준)
하한액은 퇴직 당시 연도의 최저임금의 80% * 소정근로시간
단기간 근로자는 실업급여를 더 적게 받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이 아닌 본인의 일평균 근로시간으로 계산합니다,
* 실업급여 계산이 어려우실 경우 고용센터 실업급여 계산기를 이용해보시길 바랍니다
소정 급여일수
1. 가입기간 1년 미만 : 120일
2. 가입기간 1년 이상 3년 미만 : 150일
3. 가입기간 3년 이상 5년 미만 : 180일
4. 가입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 210일
5. 가입기간 10년 이상 : 240일
* 50세 이상이거나 장애인일 경우 1년 이상부터는 이 기간에서 30일씩 + 추가됨
상황별 실업급여
예시 1)
3년간 알바를 한 A 씨. 그동안 일했던 직장을 관두고 나서 1달 동안 여행 후, 2개월 동안 체험형 인턴을 지냈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YES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연속적이지 않아도 되며, 알바를 했던 곳이 4대 보험을 제공해주는 곳이었다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답니다.
예시 2)
프리랜서로 학원강사를 하던 B 씨는 학원 사정이 어려워지자 해고를 당했는데요, 실업급여가 가능할까요? 보류
자영업자, 개인사업자, 프리랜서 등이 실업급여 대상자가 되기 위해선 미리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1년 이상 유지가 되어야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자영업자, 개인사업자, 프리랜서 등을 하신다면 미리 가입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예시 3)
C 씨는 회사에서 계약직으로 근무하던 중, 회사에서 제안한 정규직 전환을 거절했습니다. 이러한 계약 만료 사유로도 실업급여가 제공될까요? NO
회사의 정규직 전환을 거절하고 계약 기간까지만 근무하는 것을 자발적인 퇴사인 것으로 사유가 정해지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제공받을 수 없답니다.
실업급여 신청 및 지급절차
1. 퇴사 후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상실신고 확인
2. 퇴사 후 15일 안에 상실 신고가 완료되어야 합니다.
3. 상실 신고가 완료됐다면 실업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답니다.
4. 이직확인서 미리 받아 놓기 (퇴사 전, 발급 가능한 서류들을 미리 받아두지 않을 경우 추후 회사에 요청하여 수령받는 것까지 오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5. 가입기간 합산을 위해 미리 전 직장들에 이직확인서 처리를 요청해두는 것이 좋답니다.
실업급여 신청 절차
1. 워크넷 가입 후, 구직 등록 후에 수급자 신청 교육 듣기 (필수사항)
2. 거주지 관할 고용 센 방문 하여 자격인정 신청해두기
3. 신청일로부터 2주일 뒤 고용센터에서 1차 교육받기
4. 교육 다음날 7일분의 구직급여 지급
5. 4주(28일) 간격으로 입사 지원, 교육 수강 등의 구직활동증명서를 제출하여야지만 28일분의 구직급여가 지급됩니다 (구직활동증명서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제출 또는 온라인 제출 중 선택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신청 시 주의사항
1. 부정수급 금지
- 퇴사 사유 허위 신고 및 허위 구직활동 제출 금지
- 적발됐을 시, 최대 5배까지 환수 조치 외 3년간 실업급여 지급 제한
2. 수급기간 중 취직했을 시에도 신고 필요
- 수급기간(일정)이 50% 이상 남았을 경우 조기 재취업수당을 지급
3. 비자발적 퇴사 후, 실업급여 신청 전까지 일용근로를 해도 되지만 최대 10일까지만 가능
4. 실업급여는 퇴직 후 1년이 경과되면 제공 및 혜택 불가
5. 실업인정일에 출석하지 못하면 지급 불가! 단,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사유 제출 후, 실업인정일 변경 가능
6. 실업급여 수급 중 아르바이트 및 일용직을 동시에 진행하실 경우 이러한 부분 또한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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