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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오프정보/오늘의 지원정책

2023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및 기간, 환급금 조회

by 구공일의 정보글 2023. 2. 1.

2023 연말정산 기간이 왔습니다. 연말정산은 한 해를 정리하며 꼭 해야 할 일 중 하나인데요. 그만큼 꼭 해야 할 연말정산에 대해 기간부터 시작하여 유형별 연말정산 신청방법. 모의계산, 환급금 조회, 간소화 서비스 등을 간단히 정리하여 알려드립니다. 

Contents
1. 연말정산이란?
2. 2023 연말정산 기간 및 준비사항
3. 유형별 연말정산 신청방법
4. 연말정산 계산방법
5. 2023 소득세 과세표준
6. 2023 연말정산 개정내용
7. 환급금 조회
8. 세금 모의계산
9. 간소화 및 소득 세액공제 자료조회

 

2023년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및 기간, 환급금 조회

연말정산
2023 연말정산

연말정산이란?

국세청에서 1년 동안 간이세액표에 따라 거둬들인 근로소득세를 연말에 다시 따져보고, 실소득보다 많은 세금을 냈으면 그만큼을 돌려주고 적게 거뒀다면 더 징수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2023 연말정산 기간 및 준비사항

구분 항목 기간 내용
근로자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확인 23.1.15.(일) ~ 2.15.(수) 간소화 서비스 화면에서 소득·세액 공제 증명 자료 확인
공제 증명자료 수집 23.1.20.(금) ~ 2.28.(화)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지 않는 영수증 별도 수집
공제 신고서 제출 의료비, 신용카드, 기부금 등 공제는
명세서·신청서와 함께 제출
공제 신고서 제출 23.2.1.(수) ~ 2.28.(화) 소득·세액 공제신고서와 수동 공제 증명 자료 회사 제출
회사 연말정산 일정 및 내용 확인 22.12.31.(토) 신고유형 선택, 근로자에게 일정과 정보 안내
서류 확인 및 검토 23.1.20.(금) ~ 2.28.(화) 근로자가 제출한 공제 신고서와 공제증명자료, 공제 조건 검토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근로자별 세액계산 확인 및 원천징수영수증 배부
원천세 신고 및
지급명세서 제출
23.3.10.(금) 23년 2월분 원천세 신고서와
22년 귀속 지급 명세서 제출

 

유형별 연말정산 신청방법

2022 한 해 동안 한 직장에서 계속 근무하신 분들은 그대로 다니고 계신 직장에서 진행해 주시면 되시며, 이외 퇴사자를 비롯하여 다른 상황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1. 재취업 경우

전 직장에서 근무 중 다른 직장으로 이직을 하셨을 경우, 전 직장에서 근무한 기간만큼의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요청을 하여 현 직장에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전 직장에서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지 않고 연말정산 진행 시,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으니 꼭 받으셔야 한답니다. 만약 이전 직장에서 원천징수영수증 발급이 힘들다면 우선 현직장에서 연말정산 신고 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주시면 됩니다.

2. 퇴직 후 재취업을 하지 않은 경우 (퇴사자)

퇴사 후 재취업을 하지 않으셨다면 전 직장에서 지급명세서 신고가 완료된 후, 개인이 직접 세액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단, 무직자는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불가하기 때문에 본인의 결제수단별 소비 내역을 하나하나 입력하셔야 합니다. 이러한 부분이 어렵다면 5월 종소세 신고 기간에 신고하셔도 됩니다. 

* 종소세 신고기간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
본인이 받을 수 있는 공제항목 (기본, 인적, 추가, 연금 보험, 주택 담보, 노후연금 이자 비용, 현금 및 카드 사용 금액, 노후연금 이자 비용, 의료비, 기부금, 보험료 등)을 적용해 신고하시면 6월 말에서 7월 사이에 지정된 계좌로 환급금이 지급됩니다.

3. 퇴사 후 창업을 한 경우

퇴사 후 창업을 하셨다면 근로소득 외 사업소득이 있기 때문에 연말 정산이 아닌 5월 종소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이때 이전 직장의 원천징수 영수증과 본인 사업장의 매출 및 지출내역 등을 합산하여 신고해 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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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계산방법

구분 항목 계산방법
1단계 총급여액 연간 근로소득 - 비과세소득
2단계 근로소득금액 총급여액 - 근로소득공제
3단계 차감소득금액 근로소득 금액 - (1+2+3)
1. 인적공제 (기본공제, 추가공제)
2. 연금보험료공제 (공적연금의 근로자 부담금)
3. 특별소득공제
4단계 과세표준 차감 소득금액 - 이외 소득공제 + 소득공제 종합 한도초과액
5단계 산출세액 과세표준 x 기본세율
6단계 결정세액 산출세액 - 세액감면 - 세액공제
7단계 차감납부·환급세액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 납부특례세액

연말정산 계산방법은 크게 7가지 단계로 나눠서 보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글 내용 중 하단 세금 모의계산 부분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3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 현황

개정 전 현황 개정 후 현황
과세표준(단위: 만원) 세율 과세표준(단위: 만원) 세율
~1,200 6% ~ 1,400 6%
1,200 ~ 4,600 15% 1,400~5,000 5%
4,600 ~ 8,800 24% 5,000~8,800 24%
8,800 ~ 15,000 35% 8,800 ~ 15,000 35%
15,000 ~ 30,000 38% 15,000 ~ 30,000 38%
30,000 ~ 50,000 40% 30,000 ~ 50,000 40%
50,000 ~ 100,000 42% 50,000 ~ 100,000 42%
100,000 ~ 45% 100,000 ~ 45%
  • 단, 총 급여 1.2억 원을 초과하는 고소득자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세액공제한도가 축소됩니다. (50만 원 → 20만 원)
  • 개정내용은 2023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됩니다.

 

2023 연말정산 개정 내용

1. 간소화 서비스 및 간편 인증 확대

변경 전 변경 후
간편인증 7종 간편인증 11종
카카오톡

삼성패스

국민은행

네이버

신한은행

페이코

통신사 PASS
카카오톡

삼성패스

국민은행

네이버

신한은행

페이코

통신사 PASS

토스

농협

하나은행

뱅크샐러드
* 2023년 연말정산 기간부터 장애인 증명서도 제공. 별도로 발급받아 제출해야 하는 자료를 보건복지부와 국가보훈처에서 수집한 장애인 증명자료로 간소화 자료 제공

 

2. 무주택 근로자 월세액 공제율

  • 총 급여 5,500만 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
총 급여  
   

 

  • 7,000만 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
개정 전 개정 후
월세액에 10% 공제 월세액에 15% 공제
* 월세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작년 12월 31일 현재 무주택 세대 세대주로서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여야 야지만 가능합니다.

 

3. 주택임차 차입금 공제 한도

  • 무주택 세대주 근로자가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차입한 자금의 공제 한도 확대
개정 전 공제 한도 개정 후 공제 한도
300만원 400만원
* 작년 12월 31일 기준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을 임차하기 위해 대출기관 등에서 주택 임차차금을 차입하고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을 지급하는 경우 상환액의 40%를 400만 원 한도로 소득에서 공제하는 한도가 확대되었습니다.

 

4. 임신, 출산 관련 의료비 공제율

  • 난임시술비 세액 공제율
개정 전 공제율 개정 후 공제율
20% 30%

 

  •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관련 의료비
개정 전 공제율 개정 후 공제율
15% 20%

 

5.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확대

신용카드 소득 공제율이 확대되었습니다. 물가 상승으로 인해 근로자들의 어려운 경제 상황을 고려하여 확대. 단, 형제자매는 부양가족으로 등록한 경우라도 신용카드 공제는 받으실 수 없답니다.

  • 2021년 작년 대비 신용카드 사용액이 5% 넘게 증가한 경우
개정 전 공제율 개정 후 공제율
10% 20%
* 개정 세법에 따르면 작년 신용카드 사용액, 전통시장 사용액이 그 전해인 2021년보다 5% 넘게 증가한 경우 100만 원 한도에서 추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신용카드 사용액이 총급여의 25%를 넘어야 합니다.)

 

6. 대중교통 이용액 공제율 확대

  • 작년 하반기(7월~12월 이용분) 대비 대중교통 이용금액 변경
개정 전 공제율 개정 후 공제율
40% 80%
* 대중교통 이용금액 소득공제의 경우 2022년 7월~12월 이용분에 한해 공제율이 40%에서 80%로 변경

 

7. 기부금 세액공제율 확대

  • 기부금 1,000만 원 이하
개정 전 공제율 개정 후 공제율
15% 20%

 

  • 기부금 1,000만 원 이상
개정 전 공제율 개정 후 공제율
30% 35%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연말정산-환급금-조회

국세청 홈택스에 들어오셔서 상단 카테고리 중, 조회에서 국세환급. 환급금 상세조회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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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환급금-상세조회
환급금 상제조회

조회기간 선택하신 후 조회하기를 누르시면 연말정산 환급금을 확인하실 수 있답니다.

 

연말정산 세금 모의계산

연말정산-세금모의계산
연말정산 세금 모의계산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로 접속하신 후 우측 하단 세금종류별 서비스 항목에서 세금모의계산을 선택하신 후, 연말정산 자동계산으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연말정산-자동계산
연말정산 자동계산기

총 급여 및 입력내용 기입 후 계산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단, 이름 그대로 자동으로 해주는 모의계산이기 때문에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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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간소화 및 소득 세액공제 자료 조회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간소화 및 소득 세액공제 자료 조회를 하기 위해선 우선 마찬가지로 카테고리 중 간소화 서비스로 들어오신 후 아래 항목 대로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건강보험이나 국민연금처럼 몇몇 항목들은 클릭하시면 자동으로 계산해 줍니다.

1. 근무해당월 선택

중도 퇴사자 및 입사자는 해당하는 근무기간만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2. 각 공제 항목 조회

기본 (지출처별)
상세항목 (월별, 일자별)

3. 내용 확인

실제 지출 내용 및 공제요건 해당 여부 확인

4. 내려받기 및 출력

공제 요건에 맞는 자료만 내려받기 또는 저장 및 인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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