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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개편! 근로기준법 주 69시간 근무?

by 구공일의 정보글 2023. 3. 16.

2023년 3월 6일 고용노동부는 등 관계부처에서 현 근로시간을 주 52시간에서 주 69시간으로 연장 개편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앞으로는 개편된 근로기준법에 따라 법정 근로시간이 69시간으로 늘어나면서 많은 분들의 궁금점들이 많으실 텐데요. 이에 따른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을 알려드립니다.

근로시간-개편
근로시간 개편

근로시간 개편! 근로기준법 주 69시간 근무

해외에서는 점점 근무시간을 줄이고 있는 가운데, 대한민국은 오히려 법정근로시간이 주 52시간을 69시간으로 연장되면서 많은 근로자분들이 충격에 빠지셨을 거라 생각됩니다. 이에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는 각종 뉴스 또는 언론에서 나오는 보도는 아니라고 반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이번 근로시간 제도의 지향점은 '선택권, 건강권, 휴식권'의 보편적 보장으로 70년간 유지된 낡은 틀을 벗어나, 새로운 근로시간 패러다임을 구축하기 위함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부가 개편하고자 하는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은 무엇일까요?

근로시간 선택권 확대

현행 개편
1주 최대 52시간 고정 1주 외에 월, 분기, 반기, 연 단위 연장근로 선택 가능

첫 번째 개편안은 근로시간 선택권 확대입니다. 현행상 현재 주당 최대 연장 근무 시간은 12시간입니다. 이러한 12시간을 월, 분기, 반기, 연 단위로 나누어 선택지를 부여한다고 합니다. 예로 들어, 2주 연속으로 평균 11.5시간을 근무했다면 남은 2주는 하루 8시간까지만 근무가 가능해집니다.

총근로시간
총근로시간

개편 전에는 '1주 단위'를 기준으로 근무시간을 정했기 때문에 방송이나 온라인기사에서 나오는 주 69시간 근무라고 하는 것은 맞지 않고, 노사 선택권 확대와 실근로시간 단축의 방향으로 연장근로의 관리 단위와 운영방식을 변경하고자 한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근로시간 선택권 확대의 개편안은 주단위가 아닌 한 달을 기준으로 총 근로시간을 맞추되 선택의 폭을 확대하는 것에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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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 근로시간 총량관리 개편방안

구분 시간
월 단위 선택 시 52시간 (주 평균 12시간)
분기 단위 선택 시 140시간 (주 평균 10.8시간)
반기 단위 선택 시 250시간 (주 평균 9.6시간)
연 단위 선택 시 440시간 (주 평균 8.5시간)

연장 근로시간 총량 관리 또한 개편됩니다. 앞으로 휴게시간 등을 제외한 주당 최대 근로시간은 69시간까지 연장됩니다 단, 근무일과 근무일 사이에 '11시간 연속 휴식 부여'라는 조건을 붙여 연속 휴식이 어려울 경우에는 주 64시간까지만 근무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만약 연장근로시간이 길어질 경우, 사업주가 악용하여 과로 또는 혹사하는 문제가 발생할 때를 대비하여 연장근로시간, 즉 추가근무를 오래 할수록 그에 비례하여 연장근로 시간은 90%, 80% 식으로 줄어드는 것으로 변경됩니다. 그러므로 월, 분기, 연 단위로 갈수록 '주'로 환산한 연장근로시간은 최대 12시간, 10.8시간, 9.6시간, 8.5시간으로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만약 이를 지키지 않고 69시간 이상 근무를 하게 될 경우 이는 위법으로 포함됩니다.

연장근로-총량관리안
연장근로 총량관리안

휴가 활성화를 통한 휴식권 강화

현행 개편
1일 4시간 근로 시 30분 의무 휴식 휴게 면제 신청 시 조기퇴근 가능

휴가 활성화를 통한 휴식권도 강화한다고 합니다. 시간제 근로, 반차 등으로 하루에 4시간만 근무 시, 쉬는 시간 없이 4시간 일하고 퇴근하면 근로기준법상 위법으로 포함됩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휴게시간 면제를 신설해서 근로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개편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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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근로제(탄력근무제) 확대

현행 개편
1일 8시간 근무 주 5일제(1주 40시간) 1주 40시간 유지, 주 4일 / 주 4.5일제 확대

1주 40시간의 법정 근로시간을 유지하면서 전 업종 3개월, 연구개발 업무 6개월 동안 임금 감소 없이 주 4일제, 주 4.5일제 등을 도입 가능하도록 개정하여 근로자가 직접 선택근로제 적용을 요청하는 절차가 도입됩니다.

  • 선택근로제: 주 52시간 범위 내에서 근로자가 출퇴근 시간, 근무 요일을 자유롭게 선택
  • 탄력근로제: 1주 평균 40시간 법정 근로시간 기준을 맞출 경우 특정 주의 근로시간을 늘리거나 단축 가능

 

근로시간 저축계좌제 도입

현행 개편
초과, 휴일 근로 보상 휴가제 근로시간 저축계좌제 대체 및 강화

초과근무, 휴일 근로에 대해 대부분의 중소기업들은 보상 및 대체 휴무를 적용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를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해 임금 지급 또는 시간 적립을 근로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적립한 시간은 저축휴가(신설)로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연차와 별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근로시간 저축계좌제를 도입한다고 합니다.

연차 또는 휴가도 다 쓰지 못하고 연차(휴가) 수당 또한 모두 받지 못하는 근로자들이 많은 상황에서 이러한 제도는 과연 저축계좌제를 도입한다고 하여 휴식 또는 장기간 휴가를 보낼 수 있을지, 이 점은 좀 의아하기도 하고 아쉽게 느껴집니다. 치솟는 물가에 비해 연봉도 크게 오르지 않은 상황에서 오히려 초과근무 또는 휴일 근무에 대해 수당을 더 올려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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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 개편 방안 검토

현행 개편
미사용 연차는 연차수당으로 지급 연차=휴식 정립을 위해 중장기적 개선 검토

연차 휴가 개편은 현재 논의 중인 내용으로 첫째, 저축계좌와 결합해 안식월, 장기휴가 활성화를 목표로 한다고 합니다. 둘째, 교대제 조별 또는 근로자별로 단체 연차 사용이 가능하도록 한다고 합니다. 마지막 셋째, 개인 용무를 위한 1~2시간 단위 연차 사용 활성화를 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만들어서 검토 중에 있다고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연차 및 휴가를 다 쓰지도 못하는 근로자들이 많은 상황에서 업체는 이러한 수당 또한 줄이기 위해 여러 방법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장기간 휴가가 가능할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본인의 업무를 대신해 줄 직원이 없을 경우, 또는 업장의 분위기나 내부 규칙 등 장기간 휴가를 신청하지 못하는 상황들이 많은 만큼 일부가 아닌 모든 근로자들이 함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제도와 개편안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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