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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2유형 신청 및 구직촉진수당

by 구공일의 정보글 2023. 2. 22.

갑작스러운 상황으로 인해 일을 그만두게 되었거나 실업자 상태로 오랜 기간을 되신 분들을 위한 국민취업지원제도구직촉진수당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내용에 해당이 되신다면 꼭 신청하셔서 추가적인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1 유형, 2 유형 신청 및 구직촉진수당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란?

취업을 하여 생계를 이어가고 원하는 사람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비롯한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해 주는 지원제도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자격조건을 갖추고 충족한 사람에게는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취업지원서비스와 수당(비용)을 지원합니다.

이 지원제도는 일정 소득을 지원하는 계층이 있기 때문에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본인이 어떤 유형에 포함이 되는지, 조건은 어떻게 되는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답니다.

참여자의 소득과 재산 등에 따른 두 가지 지원 유형

국민취업지원제도-유형
국민취업지원제도 유형

1 유형

  • 1 유형은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습니다.
  •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재산 4억 원(18~34세 청년은 5억 원) 이하인 자
  •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자
* 가구단위 중위소득: 전체 가구를 소득순으로 구분할 때 한가운데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

2 유형

  • 2 유형은 '취업활동비용'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습니다.
  • 1 유형에 해당되지 않는 특정계층, 청년, 중장년층이 지원 대상입니다.
*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는 1년간 취업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참여자가 희망하는 경우 6개월 범위 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취업지원 기간이 종료되더라도, 취업을 하지 못한 참여자에게는 취업정보를 제공하고 구직활동을 지원하는 등 최대 3개월 동안 사후관리를 지원합니다.
* 취업에 성공한 참여자에게는 근속기간에 따른 취업성공수당(최대 150만 원)을 별도로 지급하여 장기근속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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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국민취업지원제도 1 유형과 2 유형에 대해 간단히 알아봤습니다. 좀 더 쉽게 설명드리면 1 유형과 2 유형 모두 취업지원서비스가 있으면 다른 부분은 구직촉진수당과 취업활동비용이랍니다.

취업지원지원서비스는 취업 시 어려움을 느끼던 부분에 대한 서비스를 통칭해서 말하며, 구직촉진수당은 최소한의 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금을 의미합니다. 또한 2 유형 신청자들이 수령하는 취업활동비용의 경우에는 직업 훈련 참여 기간 동안에 받을 수 있는 지원금액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지원제도가 2023년부터 개편되어 보다 좋은 환경을 제공해 주게 되었습니다. 그럼 1 유형, 2 유형에 대한 개편된 내용과 함께 조건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유형 구직촉진수당 증가

현행 내용 개편 내용
월 50만원 * 6개월 = 300만원 총 300만원 + 월 최대 40만원

구직 중 최소한의 생활 안정을 위해 구직촉진수당 외 부양가족 1인당 10만 원씩 월 최대 40만 원을 추가 지원합니다. 단, 고용센터가 제공하는 취업지원서비스를 통해 구직활동을 성실히 수행한 참여자에게만 지급되며, 지급주기 중 발생한 참여자의 소득이 월 단위 지급액(월 50만 원~90만 원)을 초과하면 구직촉진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의 합이 577,200원 미만일 경우에는 소득산정에서 제외)

구직촉진수당 부양가족 기준

  • 미성년자 (만 18세 이하인 자)
  • 고령자 (만 70세 이상인 자)
  • 중증장애인 (장애인복지법상 증명서 발급자)

 

2 유형 조기취업성공수당 확대

현행 내용 개편 내용
2개월 내 취업 시 50만원 지급 3개월 내 취업 시 50만원 지급

2 유형 또한 직업훈련 참여 기간 동안 생계부담 완화 차원으로 최대 6개월 범위에서 월 최대 284,000원을 지급받는 금액 외 정해진 기간 내 취업 시 조기취업성공수당이 2023년부터 증가되었습니다.

유형별 지급 금액

  • 1 유형: 잔여 구직촉진수당의 50% 지급 (부양가족 추가수당 제외)
  • 2 유형 조건부 수급자: 50만 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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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경험프로그램 개편

현행 내용 개편 내용
피보험자수 5인 이상 기업 참여 가능 피보험자수 10인 이상 기업 참여 가능

참여자가 양질의 업무 경험 및 경력을 쌓을 수 있도록 2023년부턴 작은 규모의 기업은 참여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인턴형 또는 체험형 프로그램이었던 내용이 훈련 연계형 또는 체험형 프로그램으로 변경됩니다.

이전 직무경험만을 생각하고 진행했다면 앞으로는 직무수행 외 교육 중심 운영으로 변경되며 기업 규모에 따라 교육 프로그램 일정 비율로 운영합니다. 예로 개인, 단체 과제 수행 및 협력기관 방문 등이 있습니다. 이에 따른 참여수당은 일 최대 7만 1천 원으로 월 최대 140만 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기업지원금 확대

현행 내용 개편 내용
참여자 1인당 10만원 참여자 1인당 최대 50만원

근로자 외에도 기업지원금이 확대됩니다. 이전에는 참여자 1인당 10만 원을 지원했다면 앞으로는 1인당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금이 증가됩니다. 지원금은 교육프로그램 운영비, 멘토링 수당, 임차료 등 업무경험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으로 기업에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유형-비교
국민취업지원제도 유형비교

국민취업지원제도 1 유형 대상

요건 심사형

  • 15세 ~ 69세 구직자 중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인 자
  • 재산 4억 원 (18세~34세 청년은 5억 원) 이하인 자
  •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취업 경험이 있는 자

선발형 (청년)

  • 18세 ~ 34세 청년 중 가구단위 중위소득 120% 이하인 자
  • 재산 5억 원 이하, 취업 경험 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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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2 유형 대상

특정계층

  • 결혼이민자, 위기청소년,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영세 자영업자, 월소득 250만 원 이하인 자 등

청년

  • 18세 ~ 34세 청년 구직자
  • 가구 소득, 재산 등 별도의 제한 없음

중장년

  • 35~69세 구직자 중 중위소득 100% 이하인 자

국민취업지원제도-특정계층
국민취업지원제도-특정계층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국민취업지원제도-신청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취업포털사이트 워크넷에서 구직 신청 후 취업 지원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취업 지원서는 고용 센터에 방문하시거나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신청이 모두 완료하시면 1개월 이내로 연락이 오고 진로 상담과 직업 심리 검사를 진행하게 되며, 고용센터 상담자와 대면 상담을 통해 개인별 취업 역량 및 의지 등에 따라 취업 활동 계획 수립을 하게 됩니다. 이후 구직촉진수당 지급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4일 이내 1차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게 되며 구직활동을 지속적으로 이행하실 경우 다음 회차별로 구직촉진수당을 받으시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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