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근로시간개편안1 근로시간 개편! 근로기준법 주 69시간 근무? 2023년 3월 6일 고용노동부는 등 관계부처에서 현 근로시간을 주 52시간에서 주 69시간으로 연장 개편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앞으로는 개편된 근로기준법에 따라 법정 근로시간이 69시간으로 늘어나면서 많은 분들의 궁금점들이 많으실 텐데요. 이에 따른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을 알려드립니다. 근로시간 개편! 근로기준법 주 69시간 근무 해외에서는 점점 근무시간을 줄이고 있는 가운데, 대한민국은 오히려 법정근로시간이 주 52시간을 69시간으로 연장되면서 많은 근로자분들이 충격에 빠지셨을 거라 생각됩니다. 이에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는 각종 뉴스 또는 언론에서 나오는 보도는 아니라고 반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이번 근로시간 제도의 지향점은 '선택권, 건강권, 휴식권'의 보편적 보장으로 70년.. 2023. 3. 16.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