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미혼청년 특별공급 공공분양주택
최근 1인청년가구가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그만큼 평균 결혼 연령이 점차 증가하고 미혼들의 주택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에 정부는 2023년 미혼청년 특별공급 제도를 발표했습니다. 이러한 미혼청년들을 위해 국토부에서 공식 발표한 내용을 토대로 미혼청년특별공급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3 미혼청년 특별공급 공공분양주택 청약
청년원가주택 공급이 구체화되면서 미혼청년특별공급 또한 신설되었습니다. 그동안의 청약들은 기혼자, 다자녀, 신혼부부 등을 위주로 혜택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미혼청년특별공급은 미혼 세대주들 또한 청약 당첨의 발판 될 수 있는 지원제도랍니다.
2023 미혼청년 특별공급
국토부는 공공분양주택 유형별(나눔형, 선택형, 일반형) 공급모델, 입주자격 및 입주자 선정조건 등을 규정한 공급주택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 규칙과 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입법예고 및 행정예고 했는데요. 이러한 내용에 대해 간단하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알려드리겠습니다.
미혼청년 특별공급 신설
- 기존 공공분양은 기혼자에게 많은 기회와 혜택을 주는 방향으로 진행됐습니다.
- 추가된 지원 제도에서는 공공분양 '나눔형', '선택형' 주택에 대해 미혼청년 특별공급이 신설되었습니다.
미혼청년 특별공급 세부사항
- 미혼청년 특별 공급은 각각 '나눔형'과 '선택형' 주택에 15%씩 배분
신청 자격 요건
- 주택을 소유한 적 없는 19~39세 미혼자
- 1인가구인 경우 월평균 소득 140% 이하(본인 기준 세전 450만 원), 순자산 2억 6,000만 원 이하의 청년층
- 신혼부부인 경우 평균 소득 130% 이하(맞벌이 140%), 순자산 3억 4,000만 원 이하의 부부
- 생애최초자인 경우 평균 소득 130% 이하, 3억 4,000만 원 이하인 자
- 다자녀&노부모인 경우 평균 소득 120% 이하, 순자산 3억 4,000만 원 이하인 자
- 일반형 신청자인 경우 평균 소득 100% 이하, 순자산 3억 4,000만 원 이하인 자
추가사항
- 소득 기준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으로 측정됩니다.
- 순자산은 부동산가액(공시가격 또는 시가표준액)+자동차가액+금융자산가액+일반자산가액-부채의 계산식으로 계산됩니다.
- 근로기간 5년 이상 청년에게 30% 우선 공급됩니다.
- 부모의 순자산이 상위 10%(9억 7천만 원)인 경우, 청약 자격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 공급 모델 유형에 따라 상세 내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
공공분양 유형별 세분화
나눔형(25만 호)
- 시세의 70% 분양가로 분양
- 분양가의 최대 80%를 장기 모기지로 지원(한도와 금리 우대)
- 의무 거주 기간 5년(환매 시 시세차익의 30%는 국가에 반납)
- 은행에서 최대 5억 원까지 대출 가능하며, 금리도 최저 1.9%, 고정금리부터 최대 3.0%로 만기 또한 40년까지 가능합니다.
선택형(10만 호)
- 6년 거주 후 분양여부 선택 가능(분양 포기 시 4년 추가 임대 거주 가능)
- 입주 시 추정 분양가의 절반을 보증금으로 내고, 나머지에 대한 월세를 시세의 70~80% 수준으로 납부합니다.
- 분양 시 추정 분양가와 분양 감정가 평균 금액으로 분양합니다.
- 은행에서 최대 5억 원까지 금리 40년간 저금리 및 초장기로 빌리는 것이 가능하며, 임대 거주 시 전세금을 2.6%의 금리로 빌릴 수 있는 혜택 또한 가능합니다.
일반형(15만 호)
- 시세의 80% 수준 분양(전용 모기지 아닌 기존 디딤돌 대출 이용 필요)
- 미혼청년 특별 공급에서는 제외됩니다.
- 은행에서 최대 4억 원까지 2.15%부터 시작되는 낮은 금리로 최대 30년간 적용됩니다.
중소형 평수 추첨제
민간분양 중소형 평수 추첨제
- 기존 민간 분양 제도는 미혼청년의 선호도가 높은 중소형 평수는 100% 가점제로만 운영이 되었습니다.
- 변경된 제도에서는 민간분양에서 1~2인 청년의 수요가 높은 중소형 평수에도 추첨제가 실시됩니다.
추가사항
- 60㎡ 이하는 전체의 60%를 추첨제로 진행됩니다.
- 60㎡ ~ 85㎡ 사이는 전체의 30%를 추첨제로 진행됩니다.
- 85㎡ 초과(대형평형)는 가점제 비율이 확대됩니다.
무순위 청약 조건 완화
무순위 청약이란?
- 본 청약이 미달되거나 미계약이 될 경우 다시 청약 접수를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 청약 당첨 자격을 쉽게 가져갈 수 있습니다.
변경되는 점
- 무순위 청약 거주지역 요건 폐지(22년 11월)가 되면서 지역 상관없이 누구나 무순위 청약 신청이 가능해집니다.
- 무순위 청약 시 무주택 요건 폐지(23년 2월 중 시행)가 되면서 유주택자도 무순위 청약 신청이 가능해집니다.
* 함께보면 좋은 정보
2022년 12월 6일 금융위원회에서 2023년 1월부터 2024년 1월까지 보금자리론을 개편·통합하여 1년동안 한시적으로 운영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실수요자와 서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기존 안심전화대출, 보금자리론, 적격대출을 통합하여 운영하는 지원제도이자 정책금융상품이랍니다. 소득기준이 없고 변동없는 고정금리로 운영되기 때문에 내 집마련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23년 사전청약 계획
공급유형 및 시기별 사전청약 계획
국토교통부에 보도자료에 따르면 23년 상반기와 하반기에 나눔형, 선택형, 일반형을 공급한다고 합니다. 공급유형에 따라 관심 있는 지역이 있다면 시기를 놓치시지 마시고 사전청약 계획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구분 | 23년 상반기 | 23년 하반기 |
나눔형 | 마곡 10-2 260호 | 고덕 강일 3단지 400호 |
마곡 택시차고지 210호 | 면목 행정타운 240호 | |
남양주 왕숙 942호 | 위례A1-14BL 260호 | |
안양 관양 276호 | 남양주 왕숙2 836호 | |
안양 매곡 212호 | ||
선택형 | 남양주 진접2 500호 | 부천 대장 400호 |
구리 갈매 역세권 300호 | 고양 창릉 600호 | |
일반형 | 동작구 수방사 263호 | 서울 대방 공공주택지구 836호 |
성동구치소 320호 | ||
남양주 왕숙 575호 | ||
합계 | 3,646호 | 3,784호 |
공급 유형에 따른 사전 청약 신청방법
현재 주택이 없거나 생애 첫 주택을 생각하고 계신다면 어디서 청약을 신청해야 하는지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해당 공급은 공공주택으로 공급되는 것으로, 현재 서울 및 수도권에서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기관은 LH공사, SH공사이며 민간 건설업체도 공공주택자금으로 공급할 수 있으나, 현재까진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향후 LH공사에서 공급할 경우에는 LH청약센터(https://apply.lh.or.kr), SH공사에서 공급할 경우에는 서울주택도시공사(https://www.i-sh.co.kr), 민간 건설업체가 공급할 경우에는 청약홈 사이트(https://www.applyhome.co.kr)에서 분양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정확한 일정이 나오기 전까지는 꾸준히 확인을 하여 청약일정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