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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및 조건과 지급일(기준)

by 구공일의 정보글 2024. 2. 25.

2024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및 조건과 지급일, 기준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근로장려금은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아래 내용을 꼼꼼히 살펴보시고 대상자라면 늦지 않게 일정에 맞춰 신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조건과 기준, 금액, 대상자와 지급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4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및 조건과 지급일(기준)

목차
1. 근로장려금이란?
2. 지급 대상자 가구별 유형
3. 신청대상자 및 조건
4. 지원금액
5. 신청방법
6. 신청기간
7. 지급일
8. 지원금액

근로장려금-신청기간및조건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및 조건

근로장려금이란?

일을 하고 있음에도 실질 소득이 높지 않아 생계유지가 힘든 계층을 대상으로 하여, 국세청에서 지급하는 소득지원제도입니다. 단, 모든 국민이 받을 순 없으며 근로자, 사업자, 종교인 가구에 대해 가구원 구성과 총 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합니다.

 

2024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자 가구

1.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18세 미만),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2. 홑벌이가구

  •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인 가구
  • 배우자가 없어도 부양자녀(18세 미만)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각각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이고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생계를 같이 할 것)이 있는 가구

3. 맞벌이가구

  • 거주자 및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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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자 조건

2023년도 소득이 아직 산정되지 않았으므로, 2022년 부부합산 총소득 금액 기준으로 장려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소득기준애 포함되는 항목으로는 1) 근로, 2) 사업, 3) 종교인 소득, 4) 기타, 5)이자·배당·연금소득이 있으며, 2022년 부부합산 총소득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또한 근로장려금은 가구별로 지급되므로 1가구당 1명만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 총소득기준금액이란?
- 근로소득(총 급여액)
+ 사업소득(총수입금액 x 업종별 조정률)
+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기타 소득(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이자 · 배당 · 연금소득(총수입금액)을 합한 금액

근로장려금-총급여액
근로장려금 총급여액

1. 소득조건

  • 소득조건은 2023년 연간 합산 총소득이 아래 기준금액 미만자 대상입니다.
  • 단독가구: 2,200만 원
  • 홑벌이가구: 3,200만 원 / 자녀장려금(7,000만 원)
  • 맞벌이가구: 3,800만 원 / 자녀장려금(7,000만 원)
  • 자녀장려금은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에게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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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산조건

  • 2022년 06월 1일 기준(직전 연도)
  •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의 모든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인 자
  • 재산가액 산정 시, 부채는 차감되지 않으며 현재 가구원 기준입니다. 

3. 신청제외

  • 2022.12.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 미보유 자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신청 가능합니다.
  • 22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전문직 사업을 영위 또는 종사자(그 배우자를 포함)

근로장려금-가구소득
근로장려금 가구소득

 

2024 근로장려금 지원금액

1. 단독가구

  • 주민등록상 동거 및 부양하는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최대 165만 원

2. 홑벌이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배우자 급여액이 300만 원 미만): 최대 285만 원

3. 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급여액이 각각 300만 원 이상인 가구: 최대 330만 원

4. 장려금 산청 금액에서 감액 또는 체납충당 하는 경우

  • 기한 후 신청 또는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등에는 장려금 산정 금액에서 감액 또는 체납충당되는 경우 있으니,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근로장려금-감액및체납충당
근로장려금 감액 및 체납충당

 

2024년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1.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신청방법

  • ARS(1544-9944) 번호로 전화를 걸어, 안내 순서에 따라 1번 > 주민번호 13자리 + # > 개별인증번호 8자리 + # > 1번 >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순으로 신청합니다.
  • 국세청에 등록된 본인 연락처로 ARS 이용 시 개별인증번호 생략 가능하며, 온라인상에서는 홈택스를 통해서도 신청 가능합니다.
  • 홈택스 홈페이지(https://www.hometax.go.kr) 신청 및 제출 > 근로·자녀장려금신청하기 > 일반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연락처 등록 > 환급계좌 등록하시면 완료입니다.

2. 신청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신청방법

  • 홈택스 홈페이지(https://www.hometax.go.kr) 또는 홈택스 모바일 앱인 손택스를 통해 신청 및 자격조회(지급대상자 확인)가 가능합니다.
  • 홈택스 > 신청 및 제출 > 근로·자녀장려금신청하기 > 일반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전세금명세 작성 > 계좌번호·연락처 작성 > 신청확인 및 전송 > 접수증 출력하시면 완료입니다.
  • 이외 서면신청으로 세무서 문의 전화 혹은 우편접수로도 가능합니다(신청서식 인쇄하여 우편접수)
  •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1544-9944), 국세청 근로장려세제(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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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1. 반기신청 (2023년 하반기 소득분)

  • 2024.03.01.(금) ~ 03.15.(금)까지

2. 정기신청 (23년 연간 소득분)

  • 2024.05.01.(수) ~ 05.31.(금)까지

3. 기한 후 신청기간 (23년 연간 소득분)

  • 2024.06.01.(토) ~ 11.30.(토)까지
  • 기한 후 신청기간에도 신청은 가능하나, 장려금 산정액의 95%만 지급되오니, 꼭 신청기간에 맞춰 신청하시길 권장드립니다.

4. 반기신청 (2024 상반기 소득분)

  • 2024.09.01.(일) ~ 09.15.(일)
  • 하반기에 넣는 2024 상반기분은 상반기 근로소득의 35%만 지급됩니다.

 

2024 근로장려금 지급일

  • 작년 하반기 소득에 대한 반기신청일인 3월에 신청 시, 지급일은 6월 말입니다(단, 반기 신청 시 정기 신청 불가)
  • 5월 정기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5월 신청 시, 지급일은 8월 말입니다.
  • 기한 후 신청의 경우 지급일은 10월 말에서 2025년 1월 말에 지급됩니다.
  • 단, 지급일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지급기한및지급액
근로장려금 지급기한 및 지급액

 

2024 근로장려금 지원금액

1. 단독가구

  • 주민등록상 동거 및 부양하는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최대 165만 원

2. 홑벌이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배우자 급여액이 300만 원 미만): 최대 285만 원

3. 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급여액이 각각 300만 원 이상인 가구: 최대 330만 원

4. 총 급여액

  •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계산하는 기준이 되는 총급여액은 1. 근로, 2. 사업, 3. 종교인 소득 항목만을 더한 금액으로 산정됩니다. 이자 및 배당, 연금소득, 기타 소득은 제외됩니다.

5. 총 급여액 등에서 제외되는 소득

  • 비과세 소득 /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에게 받은 근로소득 및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 사업자등록 없는 자의 사업소득(원천징수 대상 인적용역소득 제외) / 사업자등록 없는 자에게 받은 근로소득 / 인정상여 근로소득(법인세법 제67조에 의한 소득처분) / 소득세법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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