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황별 무료 법률상담 센터 및 전화번호(부동산, 전세사기, 해고, 저작권 등)를 안내드립니다. 단, 무료상담을 받으시더라도 바로 신뢰하고 진행하시기보단 참고로 하되, 여러 곳에 자문을 구하고 나서 결정 및 진행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무료 법률상담 센터 및 전화번호(부동산, 전세사기, 해고, 저작권 등)
대한법률구조공단이란?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무료 법률상담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모르는 사회·경제적 약자를 대상으로 무료 법률상담과 소송대리 및 기타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법률구조 복지기관입니다. 단, 사회·경제적 약자 대상이지만 모든 국민들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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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 안내
- 챗봇상담: 법률상담 사례, 법률서식에 대한 정보, 가까운 공단 위치 안내, 상담예약이 필요한 고객
- 면접상담(예약): 예약+공단방문+면접상담(예약상담 원칙), 법률구조가 필요한 고객 대상으로 평일 오전 10시~오후 5시(12~1시 불가) 20분 이내로 상담 진행. 단, 면접상담은 예약을 우선으로 하며, 예약 없이 공단을 방문할 경우 기관 사정에 따라 상담을 받지 못할 수 있으며, 받더라도 5분 이내로 제한될 수 있음.
- 132 전화상담: 국번 없이 132 전화를 통한 실시간 상담. 간단 상담이 필요한 고객 대상으로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12~1시 불가) 5분 이내로 상담 진행.
- 채팅상담: 132 전화, 챗봇 홈페이지를 통한 실시간 채팅 상담. 손해배상, 계약 등 민사소송, 임대차, 개인회생, 파산 등 간단 상담이 필요한 고객 대상으로 평일 오전 10시~오후 5시(12~1시 불가) 10분 이내로 50~100건 진행.
- 화상상담: 예약일시에 화상을 통한 예약상담. 거동이 불편한 취약계층 우선 이용+서류를 보여줄 100자 이상의 상담내용 기재. 20분 이내로 40~60건 진행.
- 사이버상담: 홈페이지(사이버상담)에서 상담신청. 홈페이지를 통한 답변을 원하는 고객 대상으로 70건 진행.
소송비용 등 자동계산
- 법률문제 전반(민사·가사, 형사, 행정 등)에 대한 법률상담은 모두 무료입니다.
- 공단에서는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의 국민은 민·가사 사건 등에 대하여 대법원이 정한 변호사보수의 약 42%에 해당하는 보수와 인지대 등 실비만 받고 소송구조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관심과 배려가 필요한 농·어업인,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애인 등에 대하여는 출연기관과의 협약을 통하여 소송비용 전부 또는 변호사보수를 무료로 소송대리 등 법률적 지원을 하고 있으며, 형사사건은 무료로 변호해 드리고 있습니다.
- 소송비용 등 자동계산은 본안사건 인지 및 송달료 계산, 부동산 가압류·채권 가압류·자동차 가압류·유체동산 가압류·각종 가압류 해제에 대한 보전사건 비용계산, 경매신청 비용계산에 따라 확인 가능합니다.
법률상담 시 유의사항
- 공단은 한정된 인원으로 상담이 진행되고 있어 상담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 상담내용은 고객이 제시한 자료에 기초한 관련 법령이나 판례의 태도 등에 상담직원의 의견이므로, 관련 법적분쟁에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비예약 면접상담, 132 전화상담, 채팅상담 등은 월. 화요일, 하루 중 오전에 상담이 많습니다.(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상담유형별 특성을 참고하여 적절한 상담방법을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 상담고객을 위하여 상담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상담 제한
-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고객응대근로자 보호조치로 폭언, 욕설, 성희롱 등의 상담 등은 상담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행정기관·법원의 처분 및 판결 결과 등에 탄원성 질의
- 강제집행면탈 ·조세포탈 등 반사회질서에 해당되는 질의
- 기타 공단 설립취지상 답변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내용 등의 질의(예, 법령·정관·내규 등의 유권해석을 구하는 질의)
- 단체 내부 분쟁사항에 대한 질의
상황별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 이유 없이 해고를 당했을 경우
* 노동위원회 권리구제 대리인 무료 선임 제도
- 근로자가 정단 한 사유 없이 해고, 감봉, 휴직 등을 당했을 경우, 노동위원회에 권리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권리구제를 신청할 경우, 해고무효소송보다 더 간편하게 진행가능합니다.
- 무료 상담 및 대리인(변호사, 노무사) 선임 또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조건 및 신청방법
- 월평균임금 300만 원 미만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지원
- 사건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방문하여 신청서 접수 후, 대리인 선임신청서에 임금명세서 등의 증빙자료 첨부 제출
- 서류가 접수 및 통과되면 구제신청 이유서, 답변서, 심문회의 등의 법률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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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사기를 당했을 경우
* 전세피해지원센터
- 전세계약 종료 후 보증금 미반환, 경·공매, 부당계약 등의 경우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상담 가능합니다.(단, 전세계약 종료 전에는 상담 불가)
- 공인중개사, 법무사(임차권 등기명령), 변호사(반환소송) 등 무료 상담 가능합니다.
* 신청조건 및 신청방법
- 2023년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 가구(1인 기준 약 259만 원)
- 신청서, 등본 및 초본, 등기부등본, 임대차 계약서, 소득 소명자료가 필요합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 홈페이지 방문상담 예약자 우선으로 상담 실시됩니다.
-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송 연계 또는 보증금 반환 청구소송 무료로 수행 가능합니다.
■ 층간소음 피해를 당하고 있을 경우
*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 공동주택 입주 간 간 층간소음 갈등 완화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층간소음 관련 전화상담 및 소음측정, 중재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관리주체 있는 아파트 외에도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또한 신청 가능합니다.
* 신청조건 및 신청방법
- 층간소음 관련 상담 및 업무절차 안내는 전화번호 1661-2642로 연락하시거나 국가소음정보시스템을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국가소음정보시스템 >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 상담신청)
- 단, 같은 건으로 2회 이상 신청하거나 일정 협의를 위해 전화, 문자 등 3회 이상 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 2회 이상 연기하게 되면 재신청은 불가합니다.
■ 환불을 해주지 않을 경우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는 소비자가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 또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전문가 자문, 사실조사를 통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중재를 해줍니다.
* 신청조건 및 신청방법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에서 피해조정 신청 후에도 원만하게 합의되지 않을 경우, 조정요청을 통해 소비자 분쟁조정 절차 신청,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 소비자분쟁조정 단계에서 사회적 배려계층, 소액(3천만 원 이하), 다수 피해로 인한 집단 분쟁조정은 소송지원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실수로 잘못 입금한 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 금융회사를 통한 사전반환 단계에서 수취인이 자진반환을 거부할 경우, 착오송금 반환제도를 통해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 자진반환에 응하지 않을 경우 법원의 지급명령을 통해 회수가 진행됩니다.
* 신청조건 및 신청방법
- 실수로 잘못 보낸 금액이 5만 원 이상 5,000만 원 이하일 경우에만 신청 가능합니다.
-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예금보험공사 1층 고객센터에서 방문 접수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필요자료로는 이체확인증 등 관련 자료, 신분증, 금융거래정보제공동의서가 필요합니다.
- 개인적인 분쟁이나 보이스피싱 등 사기로 인한 송금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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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급, 수당, 퇴직금 등을 받지 못했을 경우
* 임금체불피해근로자 무료법률구조사업
-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서 접수 후, 조사 결과 근로감독관이 급여 지급을 요구했으나 기업에서 거부하여 소송으로 진행되는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 민사소송을 통해 임금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소송비용 등을 지원합니다.
* 신청조건 및 신청방법
- 체불 당시 최종 3개월분의 월평균임금이 400만 원 미만 근로자이라면 신청 가능합니다.
- 고용노동부에서 발급한 체불 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와 신분증, 도장을 필요로 합니다.
-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에서 방문 또는 전화, 온라인 상담 예약을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 신청이 접수 됐을 경우, 무료 법률상담, 민사소송비용 등을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 저작권 침해 문제를 예방하고 싶을 경우
*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 상담센터
-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할 때 어느 범위까지 이용 가능한지, 어디까지가 저작권 침해인지 궁금할 때 간편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본인의 저작권을 침해당했을 경우, 분쟁 조정 신청 등도 이용 가능합니다.
* 신청조건 및 신청방법
- 한국저작권위원회 대표 전화번호 1800-5455로 연락하거나 챗봇, 화상, 방문상담 등 간편하게 비대면 상담도 가능합니다.
- 저작권 법률 및 제도 관련 문의글 등록 시, 법률상담관이 직접 답변을 작성합니다.
- 분쟁 조정 신청은 전화번호 02-2669-0044로 직접 문의하시면 됩니다.
법률상담 이외 전문분야 전화번호 안내
- 세무상담(국세청): 국번 없이 126
- 소비자상담(소비자상담센터): 국번 없이 1372
- 고용관계(실업급여 등): 국번 없이 1350
- 금융분쟁(금융감독원): 국번 없이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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