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횡단보도 우회전 단속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제는 교차로에서 일시정지를 지키지 않으면 벌금과 함께 벌점을 맞게 되는데요. 새롭게 개정된 횡단보도 우회전 단속 개정안을 정리하여 알려드립니다.
2022년 횡단보도 우회전 단속! 교차로 일시정지 내용 총정리
직진 차량 신호 녹색, 횡단보도 신호 녹색일 경우
1. 우회전 시, 횡단보도(교차로)에 보행자가 있을 경우 '일시정지' 후 우회전
2. 우회전 시, 통행하려고 할 경우에도 '일시정지'.
* 보행자가 있을 경우 일시정지 후, 보행자가 완전히 다 건넨 뒤에 우회전 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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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진 차량 신호 녹색, 횡단보도 신호 녹색일 경우
1. 우회전 시, 보행자가 없을 경우 '서행' 하면서 우회전
2. 횡단보도(교차로) 주변에 보행자가 지나지 않을 경우에도 서행하면서 진입
* 서행 : 긴급상황 발생 시, 차를 즉시 세울 수 있을 정도의 느린 주행
직진 차량 신호 적색, 횡단보도 신호 적색일 경우
서행하면서 우회전 진입 주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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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진 차량 신호 적색, 횡단보도 신호 녹색일 경우
일시정지 후, 통행하거나 통행하려는 보행자가 없을 경우 서행하면서 우회전 진입
* 횡단보도(교차로)를 건너려는 보행자가 있을 경우 무조건 '일시정지'.
* 우회전 중,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차량과 사고 발생 시, 신호위반으로 처분
직진 차량 신호 녹색, 횡단보도 신호 적색일 경우
서행하면서 우회전 진입 주행
횡단보도 및 교차로 운전 시, 주의사항
1. 적용일자 : 2022년 7월 12일부터 적용 (도로교통법 개정)
2. 벌금 : 승용차 6만 원 / 승합차 7만 원 (수시로 단속 진행)
3. 벌점 : 10점
4. 교통사고 발생 시 : 5년 이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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