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보금자리론 신청방법 및 금리와 대출자격
2022년 12월 6일 금융위원회에서 2023년 보금자리론을 개편·통합하여 운영한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럼 특례보금자리론은 무엇이고 신청방법과 우대금리 및 대출자격은 어떻게 되는지,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례보금자리론 신청방법 및 금리와 대출자격
특례보금자리론이란?
실수요자와 서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기존 안심전환대출, 보금자리론, 적격대출을 통합하여 2023년 1월부터 2023년 1월까지 1년 동안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지원제도이자 정책금융상품이랍니다. 이번 지원제도는 신규 구매 용도 외에도 대환(고금리→저금리 대출 전환), 보전용(임차보증금을 돌려주기 위한 대출)으로도 가능한 상품이기도 한데요. 소득, 금리, 한도와 같은 부분에서도 규제가 완화되어 이전보다 더욱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례보금자리론의 장점
적격대출과 보금자리론 장점이 모두 반영되었다고 보시는 게 가장 큰 부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소득에 관계없이 이용할 수 있으며, DSR 규제 또한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기존 보금자리론은 부부 합산소득 7천만 원 이하만 적용 가능) 이외 실거주에 대한 제한도 없으며 중도상환수수료가 없는 고정금리 상품이라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랍니다.
지원대상 및 대출자격
- 주민등록표 등본에 기재된 대한민국 국민(재외국인, 외국국적동포 포함)
- 만 18세 이상 성인
- 신용정보관리규약에 해당사항이 없으며 CB점수 271점 이상인 자
- 대출 승인일 담보주택 평가액이 9억 원 이하의 주택(주택의 계약가격이 아닌 KB시세 → 한국부동산원 시세 → 주택공시가격 → 감정평가액 순) 또는 무주택자(구입용도) 및 1 주택자(상환·보전용도) 대상
- 채무자 또는 배우자(결혼예정자)가 소유자(소유 예정자)
- 소득제한은 없으며 배우자의 소득 또한 생략 가능합니다.(우대금리 요건에 따라 제한)
- 일시적 2 주택자도 기존 주택을 2년 내에 처분한다면 신청 가능합니다.
대출용도
- 신규대출(주택구입)
- 상환용도(기존 대출상환). 대환수수료는 면제됩니다.
- 보전용도(담보물건에 대한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 주택담보대출)
대출한도 및 제한
- 최대 5억 원 이내로 대출이 가능하며 디딤돌대출과 중복 신청 또한 가능합니다.
- LTV: 최대 70%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80%), 규제지역은 60%이며 아파트 외 기타 주택은 5% 추가 차감됩니다.
- DTI: 최대 60% (규제지역 50%)
만기일
- 10년/15년/20년/30년/40년/50년 만기 중에서 선택
- 40년일 경우 만 39세 이하 또는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50년일 경우 만 34세 이하 또는 신혼부부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례보금자리론 금리
- 우대형(주택가격 6억 원 이하이며, 부부 합산소득 1억 원 이하) : 4.15%(10년) ~ 4.45%(50년)
- 일반형(주택가격 6억 원 이상이거나 부부 합산소득 1억 원 이상): 4.25%(10년) ~ 4.55%(50년)
최저금리
- 일반형: 4.15%(10년) ~ 4.45%(50년)
- 우대형: 3.25%(10년) ~ 3.55%(50년)
- 인터넷 전자약정방식 아낌 E 및 등기 시 우대금리 0.1% 적용되며, 중복적용 또한 가능합니다.
우대금리 요건
- 우대금리는 우대형만 해당됩니다.
- 저소득 청년 (연소득 6천만 원 이하, 만 39세 이하): 0.1%
- 사회적 배려층(한부모가구, 다문화가구, 다자녀가구, 장애인가구): 0.4%
- 신혼부부(결혼예정자 포함, 혼인 신고일로 7년 미만 부부, 소득기준 7천만 원 이하): 0.2%
- 미분양주택 입주자(소득기준 8천만 원 이하): 0.2%
차주 유의사항
- LTV 적용 금액과 대출한도 중 적은 금액이 적용됩니다.
- 1 주택 유지조건을 엄격하게 적용하며, 추가주택 취득자가 6개월 내 처분하지 않으면 3년간 보금자리론 이용이 제한됩니다. 이에 1년마다 정기 점검을 합니다.
신청 전 유의사항
- 신청 후 대출 실행까지 약 30일 정도가 소요됩니다. 소요기간을 계산하여 잔금을 처리하셔야 합니다.
- 아파트, 단독주택, 빌라,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만 신청 가능합니다. 오피스텔과 생활형 숙박시설 등은 신청이 불가합니다.
- 디딤돌 대출과 중복 신청 시엔 디딤돌대출 먼저 신청하시고 나서 신청하셔야 됩니다.
대출 상환방식
- 거치기간 설정 및 만기 일시상환은 불가합니다.
-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 원금 균등분할상환
- 체증식 분할상환(처음에는 원리금 상환 부담이 적다가 늘어나는 구조)
- 만 40세 미만 차주는 체증식 상환방식(매월 상환금액이 증가)으로 이용 가능합니다. 단, 50년 만기 대출 시 체증식 상환방식은 이용이 불가합니다.
- 대출 실행 후에는 원금상환방식 변경은 불가합니다.
대환 관련
- 기존 대출된 보금자리론, 적격대출 등 모든 정책 모기지 상품의 상환 용도로 특례보금자리론 이용 가능합니다. 또한 배우자의 대출도 상환 가능합니다.
- 특례보금자리 이용 도중 시중금리 하락으로 다른 대출상품으로 대환 할 때도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됩니다.
신청기간 및 방법
- 특례보금자리론 신청 기간은 2023년 1월 30일부터 2024년 1월 30일까지 1년간 운영됩니다.
- 온라인 신청 시,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www.hf.go.kr) 또는 스마트주택금융 모바일 앱에서 신청 가능합니다.(인터넷 전자약정상식 아낌 E로 신청 시 0.1% 금리할인이 되며 접수시간은 새벽 3시에서 저녁 12시까지입니다.)
- 오프라인 신청 시, 제일 SC 은행 영업점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서류제출 자동화 서비스에 동의하시면 별도의 서류를 따로 발급할 필요는 없으십니다.
소득기준
- 차주 본인의 소득증빙만으로 대출 이용이 가능하며, 배우자의 소득을 합산해 대출한도를 늘리려고 하시거나 우대금리 신청 시엔 부부의 합산소득을 증빙하셔야 합니다.
- 폐업, 실직자는 건강보험료 또는 국민염금 납부 내역으로 심사합니다.
- 휴직자는 휴직 직전 연간 소득으로 심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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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보금자리론 이외에도 정부에서는 미혼청년 특별공급 제도를 발표했습니다. 1인가구, 청년, 신혼부부, 생애최초, 중장년층 등을 대상으로 청약을 지원하는 특별공급. 내 집마련에 또 다른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