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지원 월세특별지원금 대상 및 신청방법
청년월세지원,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에 대한 지원금 및 대상,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2023년에 지원했던 청년월세한시지원금 예산을 194억 원 증액하며 2024년에도 지원한다고 정책브리핑에서 발표했는데요. 이에 자세한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 목차
1. 청년월세지원이란?
2. 지원금 모의계산
3. 지원대상(청년가구)
4. 지원대상(원가구)
5. 신청기간 및 지급기간
6. 신청방법
7. 필요서류
8. 대리신청 시 필요서류
9. 제외대상
청년월세지원 월세특별지원금 대상 및 신청방법
청년월세지원 대상자라면 꼭 신청하여 지원금을 수령받으시길 바랍니다. 지원금은 방학이나 이사 등의 사유로 중도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 지급이 중단되나, 사업 시행기간 내(2024년 3월 ~ 2026년 12월)이라면 변경신청하여 12개월분을 모두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군입대나 90일을 초과하여 외국에 체류한 경우 또는 부모와 합가 등의 경우에는 지원이 중단되오니 이점은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주택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2촌 이내 주택 임차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등을 통해 혜택을 받은 경우 중복 불가
- 지자체의 월세 사업이나 1차 특별지원 사업을 통해 이미 지원받고 있는 경우엔 지급 종료 후 신청가능
청년월세지원이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한 경제상황의 악화로 청년들의 고영여건에 대해 부정적으로 작용하자 주거비 부담,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고자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에게 월 최대 20만 원(연 240만 원)을 매월 분할 지원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작년까지 운영 후 종료 예정이었으나, 올해 연장되어 추가 접수를 시작합니다. 청년월세지원은 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임차보증금과 관리비 등은 제외 후 지원을 드립니다.
월세 지원금 모의계산
청년월세지원은 실제 납부하는 월세의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임차보증금, 관리비는 제외이며, 청년월세(1차)를 지원받고 있는 신청인들은 1차 지원(12회)을 다 받으신 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본인이 받을 수 있는 지원금 확인을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청년월세지원 지원대상 (청년가구)
- 청년가구 기준: 청년 본인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의 민법상 가족
- 중위소득 60% 이하, 자산 1.22억 이하
- 부모와 따로 거주하고 있는 만 19~34세 무주택자
-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월세 70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며, 청약통장을 보유(가입필수)하고 있는 자
- 단, 월세 7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 월세환산액(환산율 5.5%)과 월세의 합이 90만 원 이하인 경우는 지원가능)
청년월세지원 지원대상 (원가구)
- 원가구 기준: 청년독립가구 + 1촌 이내 직계혈족
- 중위소득 100% 이하, 자산 4.7억 이하
- 30세 이상이거나 혼인한 가구, 미혼부, 미혼모는 원가구 소득, 자산조건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 1차 사업 또는 지자체 사업으로 이미 지원받은 청년도 지원이 종료되었다면 신청 가능합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기간 및 지급기간
청년월세특별지원은 2월 26일(월)부터 접수되고 있으며, 지급기간은 25년까지입니다. 단, 24년에 신청가능한 분들은 1989년~2005년 생이며, 1990년~2006년생부터는 25년에 신청 가능합니다.
- 2024년 신청가능한 출생연도: 1989년~2005년생
- 2025년 신청가능한 출생연도: 1990년~2006년생
- 지급기간: 24년 3월~26년 12월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방법
- 2025년 2월 25일까지 복지로 홈페이지(http://www.bokjiro.go.kr), 복지로 어플 또는 거주지의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마이홈포털에서 지원대상 해당 여부 및 자가진단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공공임대주택, 2촌 이내 혈족의 주택을 임차한 청년은 본 사업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
- 각지자체에서 서류 접수 후 가구, 소득, 재산 등 심사 후 결정(45일 이내)
- 이의 신청은 통보 후 30일 이내로 신청(국토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필요서류
- 월세지원 신청서
- 서약서(온라인 동의)
- 소득 및 재산 신고서(온라인 신청은 재산사항 입력)
- 임대차 계약서(확정일자)
- 월세 이체 증빙서류(카드결제내역, 계좌이체내역, 임대인발행 여수증)
- 입금통장 사본 및 청약통장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 부모님 재산 확인서류
대리신청 시 신청가능 대상 및 추가서류
- 법정대리인
-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동거인 제외)
- 동일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지참하셔야 됩니다.
청년월세특별지원 제외대상
-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
-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및 주거 점유형태가 자가 또는 전세인 경우
- 직계비속, 형제, 자매 등 2촌 이내 혈족(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 포함)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
-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공무원임대주택 포함)에 입주자격을 받아 거주하는 경우
-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초과하는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
- 신청대상 청년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 지자체 및 국토교통부가 시행 중인 현금성 월세지원 사업을 신청일 기준으로 지원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수혜) 종료 후 신청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