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신고 및 절차와 신고기간(통장 계좌관리)
누구라도 생각하고 싶지 않은 사망신고. 사망신고 및 절차와 신고기간(동사무소, 구청)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사망신고를 어디서 해야 되는지, 절차는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신고기간은 언제까지인지 모두 알려드리오니, 고인의 마지막을 편안히 보내드렸으면 합니다.
목차
1. 사망신고란
2. 사망신고 신고기간
3. 사망신고의 신고장소
4. 사망신고 신청서 작성
5. 상속재산
6. 상속재산분할
7. 상속등기
8. 세금신고납부
9. Q&A
사망신고 및 절차와 신고기간 (통장 계좌관리)
사망신고란?
사람이 사망한 후 주민등록에서 삭제하기 위해 시(구)·읍·면의 장에게 신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망신고의 신고의무자
- 사망신고는 동거하는 친족이 직접 해야 됩니다.
- 사망신고는 친족·동거자 또는 사망장소를 관리하는 사람, 사망장소의 동장 또는 통이장도 할 수 있습니다.
신고기한
- 사망신고는 사망사실을 알게 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해야 됩니다.
- 신고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사망신고를 기간 내에 하지 않은 경우에는 5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사망신고 신고기간
돌아가신 날 기준으로 1개월 내로 가까운 구청이나 동사무소(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사망신고 접수
사망신고의 신고장소
- 사망신고는 사망지·매장지 또는 화장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 사망지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체가 처음 발견된 곳에서, 기차나 그 밖의 교통기간 안에서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체를 교통기관에서 내린 곳에서, 항해일지를 비치하지 않은 선박 안에서 경우에는 그 선박이 최초로 입항한 곳에서 할 수 있습니다.
* 사망통보
- 재난 등으로 인한 사망
>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으로 사망한 사람이 있는 경우 이를 조사한 관공서는 지체 없이 사망지의 시(구)·읍·면의 장 또는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의 가족관계등록관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 사형, 재소 중 사망
> 사형의 집행이 있는 경우 교도소장은 지체 없이 교도소 소재지의 시(구)·읍·면의 장에게 사망통보를 해야 합니다.
> 재소 중 사망한 사람의 사체를 찾아갈 사람이 없는 경우에도 교도소 소재지의 시(구)·읍·면 장에게 사망통보(진단서 또는 검안서 첨부)를 해야 합니다.
- 등록불명자 등의 사망
> 사망자가 등록되어 있는지 분명하지 않거나 사망자를 인식할 수 없는 경우 경찰공무원은 지체 없이 사망지의
시(구)·읍·면의 장에게 사망통보(검시조서 첨부)를 해야 합니다.
> 사망지의 시(구)·읍·면의 장에게 사망통보를 한 후 그 친척 등의 사망신고 의무자가 사망자의 신원을 안 경우에는 그날부터 10일 이내에 사망신고를 해야 합니다.
> 사망자가 등록이 되어 있음이 판명되었거나 사망자의 신원을 알 수 있게 된 경우 경찰공무원은 지체 없이 사망지의 시(구)·읍·면 장에게 그 취지를 통보해야 합니다.
사망신고 신청서 작성
사망신고는 사망신고서에 다음 사항을 꼭 기재하셔야 합니다.
- 사망자의 성명, 성별, 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
- 사망의 연원일시 및 장소
* 사망신고 신청서 기재 시 유의사항
> 사망시각은 24시 각제를 기준으로 사망시각이 오후 9시면 21시로, 오후 12시면 익일 0시로 기재해야 합니다. 사망신고서에 연월일을 '미상'으로 기재하면 수리되지 않으니 유의하셔야 됩니다.
> 사망장소는 최소 행정구역의 명칭까지만 기재하면 수리됩니다.
- 첨부서류
> 진단서 또는 검안 서 등 사망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 사망자의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본증명서(가족관계등록 관서에서 확인이 가능한 경우 제출 생략)
* 사망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사망증명서: 동(리) 장 및 통장 또는 지인 2명 이상이 작성한 증명서
> 관공서의 사망증명서 또는 매장 인허증
> 사망신고수리증명서: 재외국민의 거주지법에 따라 처리된 사망수리증명서
> 육군참모총장 명의의 전사확인서
상속 재산 파악하기
경우에 따라 상속세를 부담할 수도 있기 때문에 상속재산이 얼마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망신고 할 때,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는 돌아가신 분이 보유하고 있던 재산과 채무 등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사망자 소유의 부동산, 금융재산, 자동차 등에 대한 재산 내역을 조회하여 상속인이 상속 재산 확인필요합니다.
* 상속재산 확인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하게 되면 토지나 건축물, 자동차 등은 소유 현황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지만, 금융 재산의 경우 계좌의 존재, 거래 유무정도만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금융 재산의 경우에는 각 금융사를 방문하여 잔고증명과 세부적인 거래내역을 구체적으로 받아보셔야 됩니다.
상속인이라면 내용 확인이 가능하며, 상속재산보다 채무가 많은 경우에는 상속의 권리를 포기하는 '상속포기'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상속포기는 재산, 채무가 있는 걸 알게 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선택하셔야 됩니다.
단, 배우자와 자녀 등 1순위 상속인들이 상속을 포기하더라도 형제자매 등 상속 2순위, 3순위 등의 상속인에게 채무가 상속되게 됩니다. 이에 따라 무작정 상속을 포기하기보다는 상속인 중 한 사람은 상속재산만큼만 채무를 변제할 수 있는 '한정승인'을 선택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 중 하나입니다.
상속재산분할
보통 상속은 유언에 의하여 상속 지분이 결정되지만 별도의 유언 없이 돌아가신 경우에는 공동 상속인이 서로 협의 후 결정하며, 협의가 없다면 법적상속분에 따라 비율이 결정됩니다.
돌아가신 날로부터 6개월 내 상속등기
상속등기가 늦어질 경우 기한 내에 취득세 신고, 납부를 먼저 해야 체납을 방지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상속세는 사망일 현재 상속 재산뿐만 아니라 10년 이내에 사전 증여됐던 증여재산도 상속재산에 포함해서 계산됩니다. 사망 전 1년 이내에 2억 원 이상, 2년 이내에 5억 원 이상의 예금을 인출했거나 재산을 처분한 적이 있다면 그 금액이 어디에 사용됐는지를 상속인들이 소명해야 됩니다.
소명하지 못할 경우 추정 상속재산이라고 하여 실제 상속받지 않은 재산임에도 상속재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상속세가 없다고 해서 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나중에 국세청이 결정하는 시점의 기준 시가가 취득금액이 되어 추후 부동산을 팔게 될 경우, 양도차익이 과다해지는 문제가 발생될 수도 있습니다. 이에 상속세가 없더라도 신고하시는 게 유리합니다.
상속으로 인한 각 세금 신고납부
상속이 개시되어 상속인이 확정되고 상속 승인 및 포기 여부의 결정과 협의 분할 등에 의해서 상속재산분할이 결정된 경우에는 상속재산에 대한 취등록세, 종합소득세, 상속세 신고가 이뤄지게 됩니다.
상속에는 상속인이 신고한다고 끝나는 세금이 아닙니다. 소득세나 부가가치세 등과 다르게 상속인이 신고한 내용에 대해 국세청이 조사하게 되고 실제 낼 세금을 결정해 줘야만 세금 문제가 끝나게 됩니다.
상속재산이 적을 경우 신고된 내용을 서면으로 검토하는 것만으로 끝날 수도 있지만, 상속재산 규모에 따라 상속인들의 계좌를 전수조사하는 등 세무조사를 한 후에 상속세를 결정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속세 세무조사는 상속세 신고 후 9개월 이내 실시할 수 있습니다. 이때 사전증여재산이나 추정 상속재산이 잘 반영됐는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6개월의 신고 기한을 잘 활용하지 못한다면, 이후 9개월 동안 세무조사의 불안감에 시달리실 수도 있으니 신고는 기간 내 꼭 등록해 주시길 권장드립니다.
사망신고 Q&A
Q. 사망 후 사망신고 전 고인명의의 통장잔액을 타인에게 송금이 가능한가요?
A. 사망일 이후 인감증명서 발급 및 사용은 불법입니다. 사용하시면 안 되시며, 출금 및 송금을 하시려면 피상속인의 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및 상속인의 인감증명서, 등본을 첨부하여 은행 쪽에 고인 사망으로 인해 출금하고자 한다고 말하신 후 절차대로 진행하셔야 됩니다.
Q. 자녀가 없는 부부가 사망할 경우 부부 명의의 재산은 누구에게 상속되나요?
A.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Q. 공동명의일 경우, 한 분이 돌아가셨을 때 재산상속은 어떻게 되나요?
A. 돌아가신 50% 지분에 대해 공동명의자와 함께 상속받으신 분들이 나눠 갔습니다. 단,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상속재산에 속하는 것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A. 예적금, 부동산, 자동차 등의 재산뿐만 아니라 사망보험금, 퇴직금 등고 모두 상속재산에 포함되며, 상속인에게 10년 이내 증여한 사전증여재산 등도 상속재산에 가산됩니다.
Q. 상속공제에는 무엇이 있나요?
A. 일괄공제: 5억, 배우자공제: 5억~30억(배우자의 상속지분, 한도에 따라), 장례비 공제: 500~1,500만 원, 금융재산공제: (금융자산-금융부채) X20%, 한도 2억, 동거주택상속공제: 피상속인과 소급하여 10년 이상 1 주택에서 동거하였다면 공제, 한도 6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