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출산지원금 및 혜택과 정책(장려금)을 알려드립니다. 24년 출산율이 낮은 나라로 포함된 대한민국. 그만큼 출산율을 올리기 위해 다양한 정책과 혜택, 지원금, 장려금 등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들을 활용하여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임신, 출산지원금 및 부모급여 등 혜택과 장려금
임산부 교통비 지원
임산부 교통비 지원내용
- 분만예정일 또는 자녀 출생일로부터 12개월간 사용할 수 있는 교통비를 포인트로 지급합니다.
- 대중교통, 자가용 유류비, 철도(기차) 사용가능하며, 임산부 1인당 교통비 40~70만 원을 지원합니다.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꾸러미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지원내용
- 임신 중이거나 출산한 산모에게 무농약 농산물, 무항생제 축산물 등 건강한 먹거리를 공급합니다.
- 총 구매 가능 금액은 48만 원으로(본인부담금 20%) 월 4회에 걸쳐 1회당 3~10만 원 상당 주문 가능합니다.
임산부 영양플러스
임산부 영양플러스 지원내용
- 영양위험요인이 있는 임산·출산부, 영유아, 미숙아, 다태아(쌍둥이)에게 영양보충식품을 제공합니다.
- 야채, 계란 우유, 분유, 엽산 등을 매달 제공합니다. 단, 중위소득 80% 이하 가구이하일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산축하금
출산축하금 지원내용
- 각 지자체 예산으로 시행하는 사업이라 지역마다 지원금 금액이 상이합니다.(아이사랑 홈페이지에서 지역별로 출산축하금, 장려금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첫째 기준 최대 100만 원까지 주는 지역도 있으며, 첫 만남이용권과 별도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첫 만남이용권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출생하는 모든 아동에게 임신 때 발급받았던 국민행복카드에 출산 시 최초 1회 200만 원의 바우처 포인트(출산장려금)를 지급합니다.
첫 만남이용권 지원내용
- 출생 아동 1인당 200만 원, 둘째부터는 300만 원 국민행복카드 포인트로 지급합니다.(온라인 구매도 가능합니다)
- 아이의 출생일로부터 1년 안에 사용해야 하며, 행정복지센터 또는 정부 24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2023년 | 2024년 |
모든자녀 각 200만원 | 첫째 200만원 / 둘째부터 300만원으로 증액 |
산후조리 경비 지원
산후조리 경비 지원내용
- 산후조리원, 마사지, 체형교정, 의약품 구매 등 산후조리에 사용할 수 있는 바우처(출산지원금)를 지급합니다.
- 서울시 기준 100만 원, 경기도 50만 원 지원하며, 사용 전 사업장에 사용 가능 여부를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정부에서 산모의 산후 건강관리 및 신생아 관리를 위한 가정방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정부지원 산후도우미 서비스)
모든 출산 가정에 지원 가능하지만 태아유형, 출산순위, 소등 수준 등에 따라 정부지원금이 차등지급되어 본인부담금이 달라지기 때문에 지역 내 보건소로 문의하셔야 합니다.(경기도는 24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소득제한 폐지)
현재는 쌍둥이의 경우 2명의 도우미를 동시에 고용했을 경우, 하루 7시간 지원이 가능했지만 24년부터는 8시간으로 변경됩니다.
* 세 쌍둥이 이상 산후도우미 지원인력 및 기한 변경
구분 | 2023년 | 2024년 |
인원수 | 2명 | 태아수에 맞춰 지원 |
제공기간 | 15~25일 | 15~40일 |
이용기한 | 출산일로부터 120일 이내 | 출산일로부터 180일 이내 |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지원(미숙아 지속관리 서비스)
현재는 미숙아, 선천성이상아, 선천성난청 의료비 지원 정책은 2023년까지 소득제한(중위 180% 이하)이 있었으나, 2024년부턴 소득제한이 폐지됩니다.
* 미숙아,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기간 확대
2023년 | 2024년 |
1년 4개월 | 2년 |
지원금액은 선천성 이상아의 경우 지원한도 500만 원, 미숙아는 몸무게에 따라 지원한도 300~1,00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신생아 집중치료실을 퇴원한 미숙아에게 전문인력(간호사)을 배정하여 건강상담과 영아발달 등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인 미숙아 지속관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현재는 전국 6개 지역(서울, 부산, 광주, 인천, 대구, 경기남부)에서 시범 운행 중이며, 2026년까지 전국으로 확대예정입니다.
부모급여
부모의 소득 및 재산과 상관없이 만 0세부터 만 1세 (0~23개월) 아동을 둔 부모에게 매월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보육기관 이용 시 부모급여에서 보육료를 먼저 차감한 후, 차액을 지급합니다.
부모급여 지원내용
- 영아수당, 양육수당이 통합되어 부모급여로 지급합니다. 만 0세는 월 100만 원, 만 1세는 월 50만 원씩 지급합니다.
- 출생신고와 같이 신청해야 하며, 어린이집에 다니면 어린이집 바우처를 제외한 비용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구분 | 2023년 | 2024년 | |
부모급여 | 0세 | 70만원/월 | 100만원/월 |
1세 | 35만원/월 | 50만원/월 |
양육수당
아이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같은 보육기관에 다니지 않고 가정보육을 하는 경우 지급되는 수당(지원금)입니다. 23개월까지는 부모급여로 지급되며, 부모급여가 끝나는 시점인 24개월 이후에 가정보육을 하는 아이에게는 최대 86개월까지 월 10만 원을 지급합니다. 단, 양육수당은 어린이집 보육료나 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와는 중복서비스 불가합니다.
아동수당
부모급여나 양육수당을 받고 있어도 중복으로 지원받으실 수 있으며, 보육기관을 이용하고 있어도 만 8세 미만까지(95개월) 월 10만 원(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소득조건, 선정기준에 적합한 경우, 조건이 충족된다면 신청일을 기준으로 24개월까지 영유야 1인당 기저귀 월 8만 원, 조제분유 월 10만 원을 지원합니다. 기저귀와 조제분유는 3개월 단위로 국민행복카드에 바우처 포인트로 지급합니다.
출산가구 전기료 경감
출산가구 전기료를 경감해 주는 정책으로 출생일로부터 3년까지 월 전기요금의 30%까지 할인됩니다.(월 1만 6천 원 한도) 한국전력공사 고객센터 123에 전화하거나 인터넷으로 신청가능하며, 아파트에 거주 중이라면 관리실에 고지하고 관리비 고지서에 출산가정 할인을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배우자와 태아의 건강보호 등을 위해 신청, 사용하는 휴가로 태아수와 관계없이 출산휴가 기간 10일을 유급으로 신청가능합니다.
2024년 하반기부터 다둥이 출산산모가 배우자와 충분히 함께할 수 있도록 다둥이 산모의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10일에서 15일로 확대 예정이며(3회 분할 사용 가능), 고용보험에서는 중소기업에 지원되는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기간이 5일이어서 실제로 10일까지 사용하는 경우가 많지 않았는데, 고용보험법을 개정하여 10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육아휴직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자녀 한 명 당 일정기간 동안 휴직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같은 자녀를 위해 부모가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사용 가능합니다.
구분 | 2023년 | 2024년 | 비고 |
육아휴직 기간 | 최대 12개월 | 최대 18개월 |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 사용 시 |
* 육아 휴직 영아기 특례제도
18개월 이내의 자녀를 돌보기 위해 부모 모두 동시에 육아휴직을 하면 사용한 기간에 따라 첫 6개월 동안 부모에게 각각 통상임금의 100% 지급.
육아휴직 급여액은 각각 월 최대 200~450만 원으로 200만 원부터 6개월 차까지 단계적으로 50만 원씩 상향, 6개월 차에는 최대 월 450만 원을 지급합니다.
통상임금 | 1개월 | 2개월 | 3개월 | 4개월 | 5개월 | 6개월 |
아내 300만원 | 200 | 250 | 300 | 300 | 300 | 300 |
남편 450만원 | 200 | 250 | 300 | 350 | 400 | 450 |
육아기 근로단축 지원 확대
구분 | 2023 | 2024 | 비고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대 | 만 8세 이하, 최대 24개월, 주 5시간 내 100% 급여지원 |
만 12세 이하, 최대 36개월, 주 10시간 내 100% 급여지원 |
24년 하반기 시행예정 |
업무 분담 지원금 | 신규 | 업무 분담 시, 월 20만원 지원 |
육아기 단축근로자 동료 24년 하반기 시행예정 |
아이 돌봄 서비스 지원 확대
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인해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집으로 찾아가는 돌봄 서비스입니다. 24년부터 두 자녀 이상 가구에게 본인부담금 추가지원 예정으로, 현재는 부모 모두 육아휴직 중이라면 서비스 이용이 불가했지만, 24년부턴 쌍둥이 이상 출산한 가정은 지원예정입니다.
신생아 3종특례 신설
1. 신생아 특별공급: 혼인과 상관없이 모집공고일로부터 출산한 지 2년 내 가구로, 2023년 출산 가구부터 해당
2. 신생아 우선공급: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 신생아 출산가구에 공공임대 및 입주기회 확대
3. 신생아 특례대출: 신생아를 출산한 무주택 가구가 주택을 구입하거나 임대를 할 때 저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제도
신생아 특례대출 지원 혜택 및 내용 | 주택구입자금 대출 | 주택전세자금 대출 |
대상주택 | 9억원 이하 | 보증금 수도권 5억원 이하, 지방 4억원 이하 |
소득 | 1.3억원 이하 | 1.3억원 이하 |
자산 | 5.06억원 이하 | 3.61억원 이하 |
대출한도 | 5억 | 3억 |
소득별 금리 | 8.5천이하: 1.6~2.7% 8.5~1.3억이하: 2.7~3.3% |
7.5천이하: 1.1~2.3% 7.5천~1.3억이하: 2.3~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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