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청년월세지원금 조건 및 신청방법, 제출서류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위해 청년월세특별지원금 지원제도가 2025년에도 한시적으로 진행됩니다. 이에 따라 청년월세 지원금을 생각하시고 있는 청년들을 위해 조건 및 신청방법, 제출 서류, 신청기간 등에 대해 총정리하여 알려드리오니 꼭 확인하셔서 늦기 전에 신청하고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2025 청년월세지원금 조건 및 신청방법, 기간, 제출서류 등 총정리

청년월세지원금이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최대 24개월 분의 월세를 월 20만 원까지 지원하는 정부 지원 사업이랍니다.
1. 청년월세지원금 신청기간
- 2025년 02.25(화)까지 신청
2. 청년월세지원금 자격조건 및 소득/재산기준
- 19~34세(1990년생 ~ 2006년생)
- 독립거주 중 무주택 청년
- 청약통장 가입 필수
- 청년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 청년+부모 중위소득 100% 이하
- 청년가구 재산 1억 7백만 원 이하, 원가구 3억 8천만 원 이하
* 청년가구: 청년 본인+ 배우자+ 자녀 + 함께 거주하는 본인/배우자의 부모 형제자매 등
* 원가구: 청년가구 + 부모
3. 신청 및 지원 제외 대상
- 주택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 직계존속, 형제, 자매 등 2촌 이내 주택임차(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포함)
-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
-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단, 1실에 거주하는 경우라도 임대인과 별도 임대차계약 체결 시 지원가능)
- 지자체에서 청년월세 지원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경우(월세지원 사업 수혜 중인 자의 경우 수혜 종료 후 재신청 가능)
- 복지로(1600-0777) 홈페이지 참고
* 소득평가액: 가구원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임대/이자소득 등, 공전 이전소득을 합산하고 근로/사업소득 중 일부를 공제(30%)하여 산정합니다. 이중 근로 이전 소득은 국민연금급여, 사학퇴직연금급여, 군인 퇴직연금급여, 공무원 퇴직연금급여, 별정 우체국연금, 산재보험급여(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상병 보상금), 실업급여를 의미합니다.
* 재산가액 : 가구원이 소유하는 주택, 토지, 건축물 및 부동산을 임차하면서 소유권자에게 예탁한 보증금(입차 보증금)과 자동차가액 등을 합산하고 주택구입 또는 주택임차 목적의 대출금을 차감하여 산정합니다.
* 만 30세 이상, 혼인, 미혼부·모 또는 기준 중위소득의 50%(1인 기준 월 972,406원) 이상의 소득이 있어 부모와 생계를 달리한다고 볼 수 있는 청년은 부모와 관계없이 청년 가구의 소득 재산만 확인한답니다.
4. 청년+부모 중위소득 100% 이하 (단위: 원/월)
구분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기준 중위소득 |
2025 | 2,392,013 | 3,932,658 | 5,025,353 | 6,097,773 | 7,108,192 | 8,064,805 |
청년월세 지급기준 |
2025 중위소득 (60%) |
1,435,208 | 2,359,595 | 3,015,212 | 3,658,664 | 4,264,915 | 4,838,883 |
2025 중위소득 (100%) |
2,392,013 | 3,932,658 | 5,025,353 | 6,097,773 | 7,108,192 | 8,064,805 |

5. 청년월세지원금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또는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신청
*복지로, 마이홈 포털 홈페이지에서 신청 시, 사전 모의계산까지 확인 가능합니다.
- 복지로 사전 모의계산 확인해 보기
- 오프라인 신청: 관할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6. 신청 및 제출서류
- 청약통장 사본 (신청인 명의 통장만 인정)
- 가족관계 증빙서류_상세증명서 (주민등록번호 전부 공개)
- 임대차계약 증빙 서류 (임대차계약서 사본과 등기부등본)
- 월세이체 서류 (최근 3개월간 이체 내역)
- 월세 지원 신청서
- 소득, 재산 신고서
- 서약서
- 전입신고 필수
- 부채 관련 기입 시 추가 서류 필요
* 신청인 밍 대상자는 본인 정보와 가구원 정보 입력. 이때 가구원은 형제자매 없이 부모님만 입력.
청년 본인의 부모 생존 시, 부/모 기준의 가족관계등록부 모두 첨부. 기혼인 경우 배우자 부모도 동일
7. 신청 해당대상자 추가 제출서류
- 하숙집: 임대차계약서(입실 확인서, 월세이체 증빙으로 대체 가능), 임대사업자등록증
- 대학기숙사: 입실확인서(월세이체 증빙으로 대체 가능)
- 회사 기숙사: 임대차 계약서(입실 확인서, 월세이체 증빙으로 대체 가능), 사업자등록증
- 원룸: 임대차계약서, 월세 납입증명서(사업장으로 신고된 원룸 기준)
8. 청년월세특별지원 Q&A
Q: 청년가구와 원가구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청년 가구는 청년 본인과 배우자 및 자녀(직계비속)를 포함하며, 그 외 동일한 주소지에 거주하는 다른 '민법'상 가족까지 포함합니다.
청년의 배우자와 자녀는 주소지가 달라도 청년 가구에 포함되며, 이외 가족은 신청인과 주소지가 같아야 청년 가구로 간주됩니다. 민법상 가족의 범위는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를 의미합니다.
반대로 원가구는 청년 가구에 부모(1촌 이내 직계혈족)를 포함합니다.
Q: 반전세 혹은 기숙사, 하숙집 / 연세, 사글세도 지원되나요?
전세는 청년 월세 특별지원의 지원대상이 아니므로 지원이 불가합니다. 반전세의 경우에는 보증부 월세로 인정되기 때문에 청년 월세 지원이 가능합니다.
하숙집, 대학 기숙사, 회사 기숙사의 경우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되며 연세, 사글세 형태의 임대차 계약도 청년 월세 특별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신청을 했는데, 만 34세 초과 시 지원이 중단되나요?
청년 월세 특별지원 신청연령은 신청 연도의 출생년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만 19~34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또한 신청 시 연령요건이 해당된다면, 신청 이후 기준 연령을 초과해도 12개월 분의 월세를 전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Q. 현재 주거급여를 받고 있는데, 청년 월세 지원 혜택까지 중복해서 받을 수 있나요?
주거급여와 청년 월세 지원은 중복하여 지원되지 않습니다. 단,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도, 실제 지급받는 주거급여액이 20만 원보다 적다면 20만 원 한도 내에서 차액을 지원받을 수 있답니다.
예로 들어, 보증금 1천만 원, 월세 30만 원 주택에 거주 중이며, 지난달 주거급여액 중 월차 임분이 15만 원인 경우, 20만 원에서 15만 원을 차감한 5만 원이 지원 가능합니다.
Q. 기숙사 등 간기 임대계약이 만료되는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새로운 임대차계약 내용으로 변경 신청 시 2026년까지 총 12개월분 지원 가능(단, 구두로 연장한 경우 지원 불가)
Q. 신청 후 지원금 지급까지 기간?
신청 후 지원결정까지 보통 45일 이내로 진행, 지급은 지원대상 결정 후 매달 25일에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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