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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 및 대상
구공일의 정보글
2022. 3. 31. 10:30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 및 대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생활지원금은 3월 16일 자로 개편되어 내용이 변경되었습니다. 이전과는 혜택이 바뀌었기 때문에 꼭 확인하시어 혼동이 생기지 않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 및 대상 안내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은 아쉽지만 모든 분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것이 아니며 신청 조건이 별도로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신청 조건을 꼭 꼼꼼히 확인하신 후 해당 대상자라면 지원 기간이 넘어가기 전에 필요서류를 지참하시고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변경사항 안내
1. 생활지원비
- 변경 전: 1인 기준 244,370원으로 가구원 수에 따라 추가 지급
- 변경 후: 가구원 수와 관계없이 본인에게만 10만 원 지급(일 2만 원 x5일), 2인 이상 감염 시 50%를 가산하여 가구당 15만 원 정액 지급
- 개편된 정책 지원기준은 22년 3월 16일(수) 입원·격리 통지를 받은 격리자부터 적용
2. 유급휴가 비용
- 변경 전: 1일 최대 73,000원
- 변경 후: 1일 최대 45,000원
- 유급휴가 비용은 정부에서 사업주에게 지급하여 별도 지급. 본인이 신청하여 이중 지급 불가
3. 근로자 선택지
- 유급휴가(연차 처리하고 생활지원금 받기) 또는 무급휴가(무급휴가 처리하고 생활지원금 받기)
- 중복 신청 불가능
- 개인 연차 사용 시 생활비 지원금 신청 가능
- 격리 근로자 일급 기준으로 총 5일분 지급(토, 일 제외) 유급휴가비는 1일 상한 45,000원
- 중소기업(소기업, 소상공인 포함)에 한해 지원
4. 적용기준
- 2022년 3월 16일 수요일부터 입원·격리 통지를 받은 사람부터 변경된 기준대로 접수 및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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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생활지원비 신청 대상
-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19 확진 환자와 환자의 접촉 등으로 인해 보건소의 격리 및 입원 치료 통지와 격리 해체 통지를 받은 사람 중 유급휴가비용을 지원받지 않은 사람(단, 당국의 격리조치 위반자는 제외)
- 2022년 3월부터 밀접 접촉으로 인한 격리자에게는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음
6. 자가격리 생활지원비 신청 조건
- 개인 연차를 사용했을 경우
- 격리 후 재택근무를 했을 경우
- 무급으로 일을 쉬었을 경우
- 직업이 없거나 학생이어도 격리를 했을 경우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 가능
- 백신 접종·미접종 여부 상관없이 누구나 신청 가능
7. 생활지원비 신청 기간
- 격리 해제일로부터 10일 경과, 3개월 이내 신청 가능
- 2022년 3월 16일 이전 격리 통지를 받은 사람도 3개월 이내 신청이 가능하며, 금액은 변경 전 금액으로 지급
- 격리 해제 통지서는 2022년 3월부터 별도로 발송하지 않으므로 격리 통보 문자 혹은 메시지를 삭제하지 않고 캡처하여 인쇄, 보관
8. 신청방법
-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위치한 관할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 가능(온라인 메일 신청 시, 누락 건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온라인 신청할 때는 주민센터에 직접 연락 및 확인 필요)
- 미성년자, 학생, 노약자의 경우에는 동거인이 대리 신청 가능
- 해외입국 격리자, 격리조치 위반자, 공무원은 신청 불가능
9. 필요서류
- 생활지원비 신청서(주민센터 구비)
- 격리 통지서(문자 혹은 카카오톡으로 연락 온 것을 캡처하여 이미지 파일로 인쇄)
- 신분증 복사본&통장 본사본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는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 필요(회사에 자료 요청)
- 대리인 신청 시 주민등록등본, 대리인 신분증 지참
- 각 시마다 요구하는 필요서류가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서류는 주소지 주민센터에 물어보는 것이 가장 정확
10. 유급휴가비용 지원 조건
-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
- 중소기업(소기업, 소상공인 포함) 사업주에게 지원
- 격리 근로자의 일급 기준으로 총 5일분 지원(토, 일요일 제외) 1일 상한선 최대 45,000원
- 연차, 재택근무를 시행한 근로자는 회사에 요청하여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 발급
-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또는 지사에 방문하여 신청 가능
- 생활지원금을 받는 근로자들은 추가 신청 불가능(중복신청으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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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자가격리 내용 및 안내
1. 격리기간
- 확진자: 검사일로부터 7일 격리
- 밀접접촉자: 백신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격리 의무가 없어졌지만 3일 이내 PCR 검사 권장
2. 밀접접촉자 기준(다음 2가지만 인정)
- 코로나 확진자의 동거인
- 감염 취약시설 3종 구성원(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시설, 장애인시설)
3. 해외 입국자
- 해외에서 국내 입국 시 자가격리는 7일이지만 백신 접종 완료자는 자가격리 면제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유의사항
- 각 주민센터마다 필요 서류가 다르므로 전화로 꼭 확인
- 회사에서 코로나 지원금을 받고 있는 사람은 이중신청 불가
- 미성년자도 신청 가능
- 격리 해제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 격리 통지서는 22년 3월 1일부로 종료되어 문자 및 메시지가 올 경우 꼭 삭제하지 말고 캡처, 보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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