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의료비 지원금, 병원비 지원 신청방법
이제는 우리 곁에 빼놓을 수 없는 반려동물. 이러한 반려동물과 함께하기 위한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금, 병원비 지원에 대한 조건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조금이라도 지원을 받아 부담을 덜고 소중한 반려동물과 함께 많을 추억들을 쌓길 바라봅니다.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금, 병원비 지원 신청방법
목차
1.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제도란?
2. 지원내용
3. 지원기준
4. 신청방법
5. 지원대상 지역
6. 의료비 미지원 항목 및 참고사항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제도란?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제도란, 반려동물 병원비 부담을 덜고 동물복지를 위해 지자체에서 의료비를 지원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 따라 의료비 지원금 및 병원비 지원금은 상이하며, 중위소득 기준에 대항되면 지원을 받으실 수 있답니다. 자세한 항목 및 내용은 거주하는 지역의 시/군/구청 등에 문의하여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길 바랄게요.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내용
반려동물 의료비는 거주하는 지역에 따라 상이합니다. 또한 같은 지역이라도 시/군/구청에 따라서 상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 항목을 확인하시어 거주지에 맞는 지원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하여 진료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지원내용
- 필수진료: 지원금 19만 원(기초 건강검진, 필수 예방접종, 심장사상충 예방약 등) + 자기 부담금 1만 원 + 병원 재능기부 10만 원 상당, 최대 30만 원 지원
- 선택진료: 기초 검진 중에 발견된 질병치료, 중성화 수술비용 등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
- 가구당 최대 2마리까지 지원 가능하며, 2마리 기준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경기도 지원내용
- 1마리당 최대 20만 원 지원
- 의료: 백신 접종비, 중성화 수술, 기본검진 및 치료, 수술 등
- 돌봄: 반려동물 장례지원비(자부담 4만 원 포함 20만 원)
■ 대전광역시 지원내용
- 25만 원 초과 시 20만 원 지원
- 25만 원 미만 80% 지원
- 동물등록이 된 반려묘, 반려견인 경우에만 해당
■ 부산광역시 지원내용
- 1인당 최대 20만 원 지원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기준
경기도의 경우 중위소득 기준에 해당되면 의료비 지원금 혜택을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중위소득이란 총가구를 소득 순으로 줄을 세워서 중간에 위치한 소득을 말합니다. 단 서울시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중위소득 50% 이하), 한 부모가족만 해당되며, 경기도의 경우 1인가구면 소득조건 없이 의료비 지원이 가능합니다.
대전의 경우에는 대전에 거주하며 중증장애인, 차상위계층, 기초생활 수급자에게 지원이 가능하며, 부산의 경우 부산에 거주하면서 사회적 약자(저소득층, 기초생활수급자 등)가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구분 | 2023년 | 2024년 |
1인가구 | 2,077,892 | 2,228,445 |
2인가구 | 3,456,155 | 3,682,609 |
3인가구 | 4,434,816 | 4,714,657 |
4인가구 | 5,400,964 | 5,729,913 |
5인가구 | 6,330,688 | 6,695,735 |
6인가구 | 7,227,981 | 7,618,369 |
반려동물 의료비 신청방법
반려동물 의료비, 병원비 지원금 신청방법은 크게 2가지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 항목 중 편하신 항목으로 신청접수 해주시면 됩니다.
- 구청 홈페이지 >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신청서 다운 및 작성 > 구청 방문신청 또는 우편, 팩스 신청
- 신청자 주민센터에 지원 대상 여부 확인 및 신청서 제출 > 통과 시 동물 병원 이용 후 결제한 영수증(증빙서류) 첨부하여 제출 > 지원금 환급
의료비 지원대상 지역
거주하고 있는 각 지역별 지원 확인 필수입니다. 현재 서울특별시, 경기도를 포함한 수도권 일부지역과 대전광역시, 부산광역시 4개 지역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단, 추후 전국적으로 확대될 예정이므로, 정확한 의료비 지원, 병원비 지원 지역 확인을 위해선 거주 지역의 시/군/구청에 문의해 보시길 바랍니다.
의료비 미지원 항목 및 참고사항
의료비는 모든 항목에 병원비를 지원해 주지 주지 않습니다. 단순 미용, 비타민, 영양제 등의 처방은 지원 불가하며, 진료 시 과잉진료 방지를 위해 5,000원의 진찰료(최대 1만 원)는 본인이 부담합니다. 지원액을 초과한 의료비는 보호자가 부담하여 지불됩니다.